충북대학교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공급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회피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대병원의 의약품 평균 낙찰률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98.99%에 달했다.

전국 평균 낙찰률은 92.8%였고 구매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서울대병원은 74.68%였다.

지난 한 해동안 203억 7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1497개 품목을 구매한 충북대병원의 '제약회사 복수지점 비율'은 9.82%에 불과했다. 그만큼 경쟁입찰률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도매상·제약회사간 경쟁입찰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충북대병원 등은 의약품 도매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병원관내에 있는 도매상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특정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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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신도시 모 아파트 내 상가가 허가 없이 불법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상가 분양주와 해당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경 분양한 이 아파트 상가는 최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1층 6곳의 점포가 입점을 마쳤다.

각각 59㎡ 규모의 이 곳 상가에는 현재 슈퍼마켓과 부동산, 은행(현금인출기) 등이 입주한 상태다.

문제는 1층 상가의 일부 점포가 입점과 동시에 사용 공간을 넓이기 위한 확장공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확장은 외부 출입문과 유리벽을 원래보다 앞쪽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전체 6곳의 상가 중 3곳이 증축을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70㎝ 가량 사용공간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대략 6.6㎡ 공간이 더 생긴다는 게 일부 입점업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확장을 하지 않은 나머지 상가 입점주들은 공간 뿐 아니라 입구가 상대적으로 쑥 들어가 보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상가주에게 확장 또는 타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주는 출입문을 다시 설치해 공간을 늘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만약 적발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가주 A 씨는 해당구청과 시행사를 통해 내부 확장 상가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기관간 행정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단속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상가 확장이 불법행위인데도 시각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입점주가 확장 등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당구청에 문의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현장확인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사 측은 불법증축 행위의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단속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사로부터 사용검사 필증이 넘어오지 않아 대장 생성이 안된 상태"라며 "현재 관련서류 인계과정에 있으며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상가는 건축물대장 등재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일부 상가의 불법증축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해당 상가에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며 만약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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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본사를 둔 엘드건설이 21일 최종부도처리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엘드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건설한 16블록 수목토 아파트는 향후 하자보수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엘드건설은 지난 20일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서신동지점 등에 돌아온 약 38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으며, 이날까지도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냈다.

부도의 원인으로는 대전 도안신도시 수목토 아파트의 자금회수가 지연돼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자구노력 등을 통해 회사를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엘드건설 측은 "회사가 보유한 해외사업 부지와 법인 부동산 매각, 사무실 통폐합 등으로 3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대전 도안신도시 수목토 아파트가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율 50%를 넘었고 수도권 등에서 수주한 공사금액만도 1700억 원대에 달해 정상화 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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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지역언론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정부가 2004년에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신문은 물론 인터넷언론,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내년에 지역언론사에 지원할 15억 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에 언론사에 지원하던 예산보다 5억~7억 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는 지역 언론사가 기획취재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언론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대상 신문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한국ABC협회 가입 등의 자격 제한을 뒀으며, 1개 신문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관련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경남도는 선정과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 내로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위 법률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에 맞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15일 지역신문을 돕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역시, 일정 기준의 자격제한을 뒀으며 지원 대상 신문의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11명으로 구성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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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고통 호소하는 주민·기업
2.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
3. 근본적 악취 해소 방안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지역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꼽고 있다.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면 으레 악취문제가 거론될 것이 뻔한데도 인접지역에 대책없이 대단위 주거단지를 인·허가 해 준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옛 대농지구내 대단위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만 5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속속 악취민원 호소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악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산단과 주거단지 사이에는 악취 및 미관저해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녹지를 조성해 경계를 이루도록 하기 마련인데 청주시가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주거지역이 워낙 가깝다보니 기업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같은 도시계획을 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악취를 판단하는 잣대인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악취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소에 대해 악취배출량을 측정한 뒤 허용기준치를 넘긴 경우 일차적으로 개선 권고를 한 뒤 불이행시 3단계에 걸쳐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 내인 경우는 사업소에 대한 악취저감 협조요청 수준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악취배출 허용기준치에 따라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강제 조치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시는 악취발생 추정 대상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을 공업지역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허용기준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시가 올해 8월 조사한 H기업의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이 업체의 부지경계선에 대한 악취오염도는 '17'로 공업지역 허용기준(20 이하)에는 적합하지만 기타지역 허용기준(15 이하)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인 받게 된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이모(49) 씨는 "산단 바로 옆에 주거단지를 승인해놓고 공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업지역 허용기준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진 모르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공업지역내의 악취와 다른바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 악취배출업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업소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어서 공업지역 기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에서의 오염도 측정은 설사 기준치를 넘는다 하더라도 악취배출 업소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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