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쌀 직불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가 가용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조례에 명시된 절차상의 이유로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적용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가 고려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체적 사업규모와 범위, 지원방법은 내년 9월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11년 조사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직불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는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이 같은 항목을 근거로 내년 9월 심의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조례절차상 시행이 어렵고,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충남도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도연맹은 전남, 전북, 경남 등 타 지자체는 조례가 없는 조건에서도 벼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충남도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도는 2008년 100억 원, 지난해 200억 원을 벼 경영안정 자금으로 책정해 시·군에 배정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이외에 도비와 시·군비로 470억 원을 책정해 직불금 형태로 90%,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등 기타자금으로 10%를 지원했다.

엄청나 도연맹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쌀 가격이 가마 당 5000원 정도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충남도가 농민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경남도는 벼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전북도는 농산물 직불금 지원 시행에 있어 전반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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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전지역 곳곳에서 불꺼진 가로등이나 깨진 보도블록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 5개 자치구가 재정악화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동별 현안사업마저 올스톱할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구는 도로정비, 가로등 보수 등을 위해 올해 자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액하면서 이미 하반기 사업비가 고갈된 상태다. 소액의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남아있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당장 동별 현안사업 투입을 꺼리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 경우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지난해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 하반기 주민편익사업비가 바닥났다. 구는 현재 주민 민원으로 절대적 정비가 필요한 곳을 동별 당면사업 지역으로 확정 짓고도 사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양동 89-24번지 도로포장 공사 등 3곳과 용전동 주민센터 앞 보도정비, 가양동 423번지선 보도정비 공사는 이내 손을 놓은 상태다.

중구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지난해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대전시 특별교부금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억 원 가까이 주민편익사업비가 남아 있는데도 가로등 정비, 도로 보수 등 소규모 사업에는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 재원마련이 어려워 주민편익사업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시급한 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있다”며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보수공사 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단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구도 구청장 연두 방문 시 민원이 야기된 도로·보도정비, 가로등·노후경로당 보수 등의 사업진행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이달까지 올해 주민편익 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모두 소비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버렸다.

유성구는 민선4기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을 모두 소비하고, 1억 원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기는 타 구와 마찬가지다.

구는 도로보수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 도로긴급보수반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량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보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보다 2억 원이나 절감된 3억 원의 주민편익사업비로 1년을 버텨내고 있는 대덕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9000만 원의 사업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주민편익사업을 마무리하면 각종 민원이 속출하는 내달부터는 소소한 주민편익사업 진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5개 자치구 각 예산담당 관계자들은 “그나마 주민편익사업비를 쪼개고 쪼개 현재까지 어렵게 사업을 이어왔다”면서 “동절기를 맞아 보수정비공사가 넘쳐나는 내달부터는 잔고장이 많은 가로등 보수조차 버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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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최초로 9급 출신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산림청은 오는 25일자 인사에서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에 근무 중인 박위자(52)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신임 서기관은 지난 1976년 경북 영주여고를 졸업하고 1977년 9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동부영림서 서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박 서기관은 임용 이후 여러 지방 산림청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1년 사무관 승진 이후 국립수목원 관리과장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본청 산림보호국으로 전보됐다. 박 서기관은 공직 근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 지난 1987년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또 1994년과 2005년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고, 2000년과 2007년에는 ‘이달의 산림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산림청에서 여성 서기관은 현재 고시 출신인 1명 만이 본청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9급 출신이 서기관까지 승진한 사례는 박 서기관이 유일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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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불법부당회계 처리와 관련한 국회 질문에 금융위원회가 허위 답변으로 삼성생명을 비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14일 유원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측이 주장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 주요 내용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1년 부당평가익 852억 원에 대해 주주들에게만 93억 6000만원을 현금 배당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569억 원(계약자지분70%)을 배분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소연 측은 금융위와 금감원, 삼성생명에 대해 부당사실을 스스로 시정 개선할 것을 그 동안 수차 요청했지만 오히려 금융 감독 당국은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저버리고 허위 공문서와 조작된 자료로 특정 회사를 비호하고 다수 계약자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소연 관계자는 “계약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감독 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을 단행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계약자 자산을 반환토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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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해 마련한 기준(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하기 위해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내 자연·밀집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시 자연환경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되고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태안군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군은 “국립공원지역중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결정)까지 현재와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행위제한은 현재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해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시까지 행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토지 행위 제한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내 대부분지역이 해수욕장등 주요 관광지로서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청인 태안군을 상대로 개발압력과 행위제한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국립공원지정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해제구역(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시 비용발생에 따른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 순수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을 녹지용지(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15%이상·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30%이상)로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밀집마을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구분시 기존 건축물 및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어 사실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녹지부분을 소유한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건축행위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녹지부분 확보가 불가능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은 더더욱 어렵다는 결론이다.

태안=박기명기자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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