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충북 청원 청남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길’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이시종 지사, 이 대통령, 윤진식 국회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충북도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조성된 청남대 대통령길 개장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고 핸드 프린팅을 해 기증했다.

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은 재임 중 처음이다. 2003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에 청남대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양한 후 10년 만에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기도 하다.

이날 개장한 '이명박 대통령 길'은 청남대 내 3.1㎞ 구간에 조성한 산책로다. 장미 등으로 꾸민 '사랑의 터널', 팔각정자, 소공연장, 행운의 계단, 병영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도 꾸려졌다.

이 길은 지난해 1월 착공해 12월 말 준공했다. 청남대는 애초 '이명박 대통령 길'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 길'로만 불러 왔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름이 없던 '대통령 길'이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 길'로 불리게 됐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3년간 매달린 끝에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방문해 새해 소원 성취를 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역대 대통령 방문 기록이 89회 472일이 된다"고 환영인사를 건넸다.

이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오는 5월 열리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전달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청남대 주변에 호텔, 식당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대통령이 (청남대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이 맞느냐”면서 “퇴임 후 대통령 주간행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며 청남대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청사 개청으로 우려되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특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이전 부처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종청사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지난해 12월27일 개청식을 가진 세종청사는 현재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해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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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세제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현 정책 방향과는 달리 2005년 시행된 종부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현재까지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종부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2005년 종부세 시행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성격이 짙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 원칙'이 강화됐다. 시행 첫 해 위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리 많지 않았고 부과 기준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꺾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는 '8·31대책'(2005년)을 발표한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대상을 변경하면서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구간이 세분화돼 조정됐으며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다. 2007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개선됐다.

◆알 길 없는 과세 기준…어떻게 부과되나?

대다수 조세정책이 그렇지만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서민들의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과세 대상자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실례로 현 정권 들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과세 대상자는 더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1조 2796억원 부과)으로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집 값이 떨어졌음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일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종부세의 고지세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인원의 10.4%, 세액은 4.6%가 증가했다.또 비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도 한 이유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이 4억원인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지난해는 수도권의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두 집 가격을 합해 6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 논란

종부세는 전국 여러 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득이 아닌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종부세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가 좁고 해당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실효성 논란이 그것이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부유층에 국한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론이 형성돼 있어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중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안의 특성상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것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도 거쳐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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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를 의심했다.

생후 15일 된 딸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게 이유였다.

아내는 억울했다.

분명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고 혈액형을 의심하며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계속된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아내는 급기야 딸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딸이 없어지면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내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특히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았고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엄마의 잘못된 행위로 생후 15일 된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선처 호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의 남편은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1년 8월 19일 오전 11시경 대전시 서구 변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딸의 혈액형과 친자식 여부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후 15일 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방치하고 대전의 한 전통시장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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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 컨텍센터 운영기업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텍센터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15일 오전 7시 서울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수도권 컨택센터 운영기업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컨택센터(Contact Center)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사)한국컨택센터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컨택센터 하기 좋은 대한민국 신(新)중심도시 바로! 대전’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대전이 컨택산업의 최적지임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영상을 활용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컨택센터가 왜 대전으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창구 시 국제교류투자과장은 “컨택센터 산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으로써, 대전시가 한국의 컨택센터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000여석의 컨택센터를 유치해 현재 상담사가 1만 4000여명에 달하며, 오는 2017년까지 상담사 2만명 시대를 열어갈 계획으로, 올해도 1500석의 컨택센터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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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해당 부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지식경제부가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

복합문화쇼핑시설인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 부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가 풀려야만 추진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의 심의과정과 판단이 결정적이다.


◆롯데 복합테마파크 조성은 엑스포과학공원 특구지정 해제 사유 충족 여부가 관건

시는 최근 지경부를 상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특구법 적용을 받아 해당 법 테두리를 벗어난 토지이용 및 건축을 할 수 없어 과학공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구법 제정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었던 만큼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은 특구법이 제정돼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05년 이전부터 이미 과학공원으로 건립돼 운영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구법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 지정해제 사유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경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개발과 상업화 등을 통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구법의 본래 취지와 대형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세계의 복합문화쇼핑몰 조성 그린벨트 해제 선결돼야

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 조성 사업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지가 국토부에서도 이미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복합문화쇼핑시설 건립 시 수백만명의 외지 관람객 유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 공공성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복합문화쇼핑시설이 상업과 관광기능 등이 뛰어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특정 대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조성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공공적인 이익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전지역 도심지나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 할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해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보완서 등을 토대로 내부적인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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