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본부(이하 LH)가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 공급보다는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만 치중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소형아파트 품귀 현상이나 전세난 등이 LH의 서민형아파트 주택보급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LH는 2006년 청주 성화지구에 전용면적 84㎡의 중형대 아파트 470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2008년 청원 오송 468세대, 2011년 청주 성화2지구 533세대, 2012년 청주 탑동 314세대, 충북혁신도시 899세대 등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 2684세대를 공급했다.

LH는 비슷한 시기인 2007년 청주 성화1·2지구에 59㎡이하 소형 임대아파트 1865세대를 공급하는 등 지난 6년여 동안 충북도내 8개 시·군에 1만 6811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최근 들어선 청주 율량2지구에 59㎡이하 임대주택 2788세대를 비롯해 진천 광혜원 46㎡이하 462세대, 충북혁신도시내 46㎡이하 1278세대의 소형임대주택을 짓고 있지만 이들 임대주택의 20여%는 전용면적 59㎡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다보니 LH가 소형 임대주택보다 중대형 분양아파트에 신경을 썼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 들이는 방식으로 매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올해 임대 주택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심 주거 정비 사업과정에서 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이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 위주 주거복지 정책과는 달리 LH는 그동안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 치중해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최모(35) 씨는 “LH가 민간 건설사와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경쟁을 하기 보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 9·10 부동산 대책과 시행사들의 분양가 할인으로 올해 미분양 아파트들이 다소 줄긴 했지만 청주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지웰시티(2164세대) 119가구, 사직동 롯데·푸르지오캐슬(978세대) 51가구, 두산위브 등 중대형 아파트들은 지금까지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지난 10여년 동안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기업인 LH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 30년 뒤 누적 적자가 1억원이 된다”며 “누적 적자를 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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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1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회동을 통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그러나 15일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처리 안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회동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양측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회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없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쌍용차를 정치이슈화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1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는 함께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무조건 못한다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1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단독 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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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15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서 택시 미터기 업체 직원들이 요금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왜 2800원부터 시작돼요?”

대전지역의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15일 인상된 요금 적용을 놓고 승객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승강이가 잇따랐다.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은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털어놨고,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 소식을 모르는 승객들에게 요금 적용을 설명하느라 진이 다 빠진다”며 푸념을 늘어놨다.

특히 요금미터기를 아직 교체하지 못한 택시들은 요금인상분이 적용된 표를 택시 내부에 부착하고 요금을 받았지만, 요금인상 소식을 미처 몰랐던 승객들은 “요금이 왜 많이 나왔느냐"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유동인구가 많은 동구 용전동 버스터미널 인근 택시정류장에는 택시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는 기사와 승객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동구 가양동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는 한 여성은 평소 이용했던 요금보다 900원 가량이 더 나왔다며 불평했다.

이 여성은 “요금인상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오른 요금을 내려니 괜히 택시기사가 원망스러워 한마디 하고 내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요금인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시민들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날 오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 인근 택시정류장에도 한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택시기사는 “운행 도중 요금미터기를 본 손님이 요금인상 소식을 몰랐다며 따져 묻길래 15일부터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지만, 말이 통하질 않아 뜻하지 않게 큰소리가 오갔다”고 말했다.

택시의 기본요금이 기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면서 승객들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은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인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과 요금인상 직후 승객들의 이용부담 증가로 택시 타기를 꺼렸던 전례 등으로 미뤄 승객 감소의 이중고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법인 택시기사는 “이번 요금인상이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다”며 “저녁시간과 할증시간이 되면 술을 드신 승객들의 요금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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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의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심각한 지역경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완화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환경부의 의견만을 반영해 지난 4일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무단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언뜻 규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완전히 불가능했던 대학이전을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꼴이다.

이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서한문을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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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몰’의 경우 영업제한 규정에 제외되면서 법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에 대비해 온라인 몰 상품 수를 늘리는 등 쇼핑 편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들도 자율상생방안의 하나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몰은 휴무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다.

단 점포들은 현재 휴일영업금지 등으로 온라인 주문시 2,4주 수요일 배송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규제로 전년대비 매출 신장률이 떨어진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인터넷몰의 경우 지난해 6월 매출신장률이 영업규제 전인 2011년 동기에 비해 29.8% 정도 늘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4월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몰 마케팅을 강화하고 취급 상품 수도 늘리는 등 온라인 몰 판매에 주력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을 만회하려 온라인 몰 기능 강화나 주말 배송 등을 추진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휴업 시 대형마트 등록 점포에 한해 온라인 몰 운영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별도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이 재개되더라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 회장은 “개정 유통법에 온라인쇼핑몰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사실은 몰랐다”며 “대형마트가 온라인 몰을 강화한다면 전국상인연합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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