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의 철도 관제권 환수 및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6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을 ‘철도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로 규정하고 관제권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국토부는 현재 철도민영화의 사전 준비작업격인 관제권 환수를 선언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등 철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전까지 지속돼던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 때문에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 지금 이대로의 민영화는 안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토부의 정책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과도 다른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민영화 반대 여론에도 역행하는 행위”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제권 환수와 이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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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의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금액 결정과 관련, 정치권은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갈길이 멀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태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흠(보령·서천)은 16일 법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 각각의 기준과 생각이 다른 만큼 민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사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 또한 늦어져 결국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년이 걸릴 재판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정재판으로도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특별법에 의거해 이들에 대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태안피해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였던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IOPC의 피해 인정액보다 늘어난 것은 분명 진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IOPC의 사정 결과보다 좋은 결과라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날 박 의원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당선인이 이미 최선을 다해 태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인수위에서 태안유류사고를 전담할 조직의 마련을 촉구하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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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특구에 위치한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특허출원과 관련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대전지역 변리사들이 외면받고 있다.

지역 변리사들은 출연연들이 전담사무소 선정 시 규모만을 중시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출연연 측은 변리사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정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최근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한 한 출연연의 경우 공고를 통해 신규 사무소 선정기준에 ‘관련분야 변리사 3명 보유, 연간 특허출원 50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사무소’를 명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 측은 “특허업무의 특성 상 경험과 실적면에서 우수하고, 명세서의 품질이 탁월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서울지역 법인들이 많이 선정된 것”이라며 “발주평가 시 연구 실무자들과의 협력관계와 법인의 인지도, 설문조사 등을 참고함과 동시에 내·외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 역시 “서울 등 수도권 법인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 등 타 지역 사무소를 선정하지 않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규모가 큰 법인이 업무를 맡을 경우 해당 건에 적합한 변리사나 직원들을 고르는 데 폭이 넓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변리사들은 출연연 전담사무소 선정 시 진입 장벽이 높아 공고가 나와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자리잡은 대전지역에서 지역 변리사를 외면하는 출연연의 현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리사 A 씨는 “출연연 특허 전담사무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변리사나 직원 수가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서울의 대형 법인들 일색”이라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변리사를 3명 이상 보유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전에서도 1~2곳 법인을 제외하고는 출연연의 전담사무소 선정 기준을 맞출 수 없다보니 말 그대로 ‘남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리사 B 씨는 “특허업무라는 것이 연구담당자와 변리사의 잦은 대면과 상담, 회의가 필요한데 과연 서울법인 변리사들이 대기업들보다 수가가 현저히 낮은 출연연 업무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라며 “대전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변리사가 많은데도 출연연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들은 적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변리사 C 씨는 “일부 출연연의 경우 연구담당자가 원하는 변리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곳도 있다”며 “출연연들이 전담사무소 풀(Pool)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연구인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 변리사들의 주장은 지역 변리사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무리하게 높이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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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 충청투데이 DB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적극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민영화를 추진하던 청주공항관리㈜는 전산착오로 인한 지연이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그 동안 불거졌던 정부에 의한 졸속·특혜 민영화라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매수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대금 잔금 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수 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가 매각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청주공항관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공항관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4일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1220만달러, 총 2440만달러(약 230억원)의 항공펀드를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납부시한인 15일까지 입금됐어야 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45분 청주공항관리㈜ 통장에 입금이 완료됐다. 청주공항관리㈜는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을 3일 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이사는 “전산 착오로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이번 계약이 파기된다면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0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사실상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공동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끝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및 운영권 유지를 위한 소송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을 못지키자 계약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정치권의 특혜논란에 부담을 느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계약해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 여부를 떠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졸속, 특혜 논란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충분치 않고 청주지사 사무실 관리비도 연체한 점 등을 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자 충북도는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윤 대표이사는 “펀드모집 과정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고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어 끝내 민영화가 무산되면 충북도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선 5기 충북도는 민영화에 반대했다가 선 공항활성화를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관리㈜의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도 민영화 후 청주공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함께 민영화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입장은 민영화 찬성이 아니라 선 청주공항 활성화 후 민영화”였다며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활성화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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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사정재판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또 다른 사법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책임제한사건 사정재판 결정문 내용을 16일부터 피해주민들에게 공개한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곳곳에서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서산지원 민원실에 마련된 컴퓨터와 책자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피해액을 확인한 피해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서 민박업을 하는 신문웅(44) 씨는 자신이 청구한 1370만원 중 이번 사정재판을 통해 한 푼도 인정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신 씨는 2007년 기름유출 사고가 나기 5개월 전인 7월경 백리포 앞바다를 지척에 둔 자신의 집을 이듬해부터 민박업을 하기 위해 137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기름유출사고가 나자 사실상 폐업상태로 몇 년을 보냈다.

신 씨는 다른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들어간 자제비와 인건비 등 1370만원을 받기 위해 피해액을 신고했으나 법원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기름유출 사고가 나자 기름 제거를 위해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상으로,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기름까지 넣어주면서 민박을 내줬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신 씨는 억울할 뿐이다.

신 씨는 “개인채권 신고자가 3000여명이 되는데, 법에서 우리 같은 약자를 더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46) 사무국장도 신 씨와 비슷한 처지다. 태안군 남면 몽산포항 일대에서 낚싯배를 운영해온 그는 기름유출 사고로 1300만원의 피해액을 신고했으나 국제기금 사정에서 8만 2000원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는 46만원이 책정됐다.

문 사무국장은 “5년을 기다려왔고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지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사정재판 금액을 안받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정재판 결과 수산분야는 직접피해가 있었던 만큼 피해액을 많이 인정해 준 반면 비수산분야인 관광업이나 숙박업, 음식업 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수산분야의 경우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출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해액 신고는 대부분 기각되거나 책정 되더라도 터무니없다 보니 관련 피해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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