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일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공직 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채택이 여의치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사장의 역할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검사를 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지금 공직 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작하기 전부터 헌재소장 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다”며 “조사도 안하고 판결부터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청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동흡 후보자는 이강국 소장의 후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민은 부적격한 소장 후보자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헌법정신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질타와 국민의 걱정을 되새기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헌재 직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23일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4일로 예정됐던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게 됐다. 이강국 전임 헌재소장은 임기가 지난 21일로 만료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 수장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지 우려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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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문대학 육성정책에 지역 전문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전문대학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데 이어 올해 WCC(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선정 마지막해로 학생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전문대들은 올해를 위기이자 기회의 해로 여기고 있다.

지역 전문대들이 주목하는 공약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부분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성인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것이다.

학생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역 전문대학들로써는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가칭)'으로 전환 육성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해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등도 박 당선인 공약에 담겨 있어 전문대로써는 학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함께 WCC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 23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박 당선인 공약 실천과 함께 큰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역 전문대들이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WCC에도 지역 대학들은 선정 시 가져올 효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지역 전문대학들 가운데 대전보건전문대 만이 선정된 가운데 지역 전문대들이 올해 마지막인 11개 전문대학 WCC선정을 놓고 경쟁모드에 돌입한지 오래다.

지역 전문대에서는 대전 A전문대가 WCC 선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타 전문대들도 WCC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전문대 육성 공약으로 지역 대학들이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WCC에 지역 전문대학들이 올인 모드를 보이고 있어 학교의 운명을 걸고 이 사업들을 따내는데 학교 행정력을 총집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년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데다 올해도 정부지원 예산 집행을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에 먼저 지원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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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6일 발표했던 개편안과 달리 신설 부처나 세부적인 업무 이관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의 업무와 더불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넘겨받는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통 융합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을 이어받는다.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수축산물·식품의 안전 업무가 이관된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위원은 “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간다는 기능만 말했을 뿐, 위치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세종시에 자리잡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38

명 정도의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이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0~5세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아동보육정책과 안전·재난방재 관련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추후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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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민영화공항을 꿈꾸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무산됐다. 민영화 계약 당사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잔금 납부기한을 넘긴 것이 이유다. 그러나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이었던만큼 한국공항공사의 '계약해지'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령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도 '최고'(催告·최후고지) 등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다 이행이 늦어 질 경우를 대비한 지체보상금 부과방법도 있어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어정쩡한 자세 역시 문제다. 당초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다 공항활성화를 위해 지분참여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민영화 무산 이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를 지원할 지, 백지화 시켜야할 지 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한 분위기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공항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 봤다. / 편집자

◆단칼로 벤 계약해지

공항 민영화 문제는 당초 공사(公社) 구조개혁(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됐다. 현 정부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 LH(대한토지주택공사)로 재탄생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경영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는 바로 공항민영화로 이어졌다.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이었던 셈이다. 공항민영화가 될 경우 주차비, 시설이용료 등의 상승을 불러 오지만 공항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면세점 등 많은 편의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청주공항의 경우 말로만 국제공항이지 변변한 면세점도 없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민영화는 2009년 3월 국토해양부가 청주공항을 민영화 공항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3년여라는 시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해 1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간에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계약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난 15일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맞아 계약이 수월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잔금(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을 넘겨 입금했고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계약 이후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잔금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청주공항관리에 있다. 하지만 계약관례상 기한을 못 지킬 경우 최후고지(최고)하고 이행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과 1시간45분(105분) 늦게 입금된 잔금에 대해 단칼에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과했다는 지적이 따르는 것이다.

◆‘다소 성급한 결정’ 비난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 후 1년여라는 시간동안 수차례 잔금납부기한을 지킬 것을 통지했고 잔금납부기한을 넘긴 이상 이는 계약해지 사유라고 정리했다. 이어 유예 등을 할 경우 나중에 감사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공항 관계자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한국공항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의 민영화를 반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납부기한을 넘긴 것을 명분으로 삼아 즉각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빨리 해지결정을 했어야 했는 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계약해지 문제가 단순히 기한을 어겼다는 문제만이 아님을 암시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간의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지리한 싸움을 통해 법정에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2009.3.5 국토부, 14개공항 중 운영권 민간 이양 대상 청주공항 선정
2011.11.23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관리㈜, 운영권 매각 MOU 체결 
2012.1.31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관리㈜, 30년간 운영권 양도 계약체결(255억원)
2012.11.8 충북도 투자심사위, 청주공항관리㈜ 자본금 5% 출자 결정
2012.11.13 청주공항관리㈜, 공항운영규정 정부인가 획득
2012.12.9 국토해양부, 청주공항관리㈜ 공항운영증명 검사 개시
2013.1.15 청주공항관리㈜ 매매 잔금 미납(229억5000만원)
2013.1.16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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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정부가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의 뜻에 따라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이에 불복해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국회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데는 이 법 통과 시 빚어질 국가적 폐해를 감안해서다. 택시법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에 다름 아니다. 30만 택시 종사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졸속 처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민의를 반영한 국회결정은 응당 존중해야 하나 그것이 국민 뜻과 배치된다면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과는 분명 구별된다. 수송 분담률이 9%인 택시를 20~30%대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한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와 같은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게 뻔하다. 무엇보다 택시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강행한 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택시업계의 고충을 외면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로 유명하다.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해봤자 한 달 수입이 고작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한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어떤 법도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74%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돼 여야가 재의결을 시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의결에 앞서 민심부터 살펴볼 일이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임으로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정부는 국민과 택시업계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하루빨리 내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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