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민영화공항을 꿈꾸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무산됐다. 민영화 계약 당사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잔금 납부기한을 넘긴 것이 이유다. 그러나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이었던만큼 한국공항공사의 '계약해지'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령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도 '최고'(催告·최후고지) 등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다 이행이 늦어 질 경우를 대비한 지체보상금 부과방법도 있어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어정쩡한 자세 역시 문제다. 당초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다 공항활성화를 위해 지분참여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민영화 무산 이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를 지원할 지, 백지화 시켜야할 지 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한 분위기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공항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 봤다. / 편집자 |
◆단칼로 벤 계약해지
공항 민영화 문제는 당초 공사(公社) 구조개혁(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됐다. 현 정부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 LH(대한토지주택공사)로 재탄생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경영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는 바로 공항민영화로 이어졌다.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이었던 셈이다. 공항민영화가 될 경우 주차비, 시설이용료 등의 상승을 불러 오지만 공항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면세점 등 많은 편의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청주공항의 경우 말로만 국제공항이지 변변한 면세점도 없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민영화는 2009년 3월 국토해양부가 청주공항을 민영화 공항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3년여라는 시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해 1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간에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계약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난 15일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맞아 계약이 수월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잔금(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을 넘겨 입금했고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계약 이후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잔금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청주공항관리에 있다. 하지만 계약관례상 기한을 못 지킬 경우 최후고지(최고)하고 이행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과 1시간45분(105분) 늦게 입금된 잔금에 대해 단칼에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과했다는 지적이 따르는 것이다.
◆‘다소 성급한 결정’ 비난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 후 1년여라는 시간동안 수차례 잔금납부기한을 지킬 것을 통지했고 잔금납부기한을 넘긴 이상 이는 계약해지 사유라고 정리했다. 이어 유예 등을 할 경우 나중에 감사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공항 관계자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한국공항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의 민영화를 반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납부기한을 넘긴 것을 명분으로 삼아 즉각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빨리 해지결정을 했어야 했는 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계약해지 문제가 단순히 기한을 어겼다는 문제만이 아님을 암시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간의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지리한 싸움을 통해 법정에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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