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은 1인당 2000만~3000만원에 시험문제가 거래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22일자 1면·6면 보도>
또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에서 문제 재출제때 유출이 재차 이뤄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학사가 교사 3명에게서 2000만~3000만원씩의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돈의 규모가 8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이 올해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지난해 면접시험 과정에서도 총 2번에 걸쳐 문제가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첫 번째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고, 충남도교육청이 재차 문제를 출제했지만 이마저도 유출됐다는 뜻이다. 교육청 나름의 조치에도 연거푸 문제가 유출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 안팎에서 행정 차질 등의 이유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신속한 수사라는 원칙에는 맞지만, 자칫 수사 축소나 은폐를 의미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교육청은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근신하고 개선책 마련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된 장학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수사 속도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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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2월 둘째주 재개되지만 골목상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첫 의무휴업일이 설 당일과 겹쳐 명절 2~3일 전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소비 특성상 명절수요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내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중대형 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내달초 각 점포에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 업체로부터 사전 의견접수가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3개구는 이달말까지 의견 접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주 각 구청 담당자들이 모여 의무휴업 시행 날짜를 논의한 결과 늦어도 2월 둘째주까지 5개 자치구가 동시에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 재개 소식을 반기면서도 설 당일인 2월 둘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류시장에서 야채 점포를 운영하는 최모(51) 씨는 "대부분 손님들이 설 2~3일 전에 장을 보러 오지 설 당일에 오는 사람이 어디있냐"면서 "대형마트가 설에 쉬는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시장에서 한복가게를 하는 이모(42) 씨도 "옛날에는 대목이라고 해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마트 휴업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이번 첫 의무휴업 효과가 신통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부 윤모(34·서구 가장동) 씨는 "설 전날에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생각"이라며 "설 당일 휴업은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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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택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이라며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함에 따라 택시법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된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온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택시법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처리된 데다가 여·야도 택시법 재의결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권역별 부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4개 대표자단체는 이날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택시법 관철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의 힘을 총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전형적인 농촌학교인 충남 논산 부적면 외성리의 감곡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식을 하지 못한다.
올해 6학년 학생 6명이 졸업하지만 신입생은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워낙 아이들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루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국의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남은 논산 감곡초, 서산 대산초 웅도분교, 서산 팔봉초 고파도분교, 당진 삼봉초 난지분교, 서천 송림초 유부도분교, 보령 청룡초 고파도분교, 태안 안흥초 신진도분교 등 초교 1곳과 분교 6곳 등 모두 7곳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해당 교육청이 신입생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는 만큼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대부분 농어촌이나 섬지역 초등학교로, 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폐교되는 초등학교는 1월 현재 전국에 모두 29곳이다.
충남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곳이 통폐합됐으며, 올해는 2곳이 폐교될 예정이다.
대전도 지난해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중앙여자중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농어촌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나 통폐합되는 학교가 갈수록 증가한다"며 "이 같은 추세는 초등학교에서 향후 중·고교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나 폐교 대상 학교가 늘고 있다"면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해당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사를 물어 새로운 통폐합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 아침 출근을 위해 눈을 뜬 박모(32·청주 흥덕구 수곡동) 씨는 평소와 다름 없이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 들었다. 밤새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를 확인하던 박 씨는 황당한 문자 하나를 발견했다. 본인 명의로 된 현금카드 거래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였다.
전날 이른 저녁부터 집을 나간 적이 없었던 데다 거래 내역에 찍힌 상점은 가 본적도 없었던 박 씨는 의아한 마음에 지갑을 찾았다. 평소 자신의 승용차에 지갑을 넣어 두는 일이 많았던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곧 바로 주차된 차량으로 달려갔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서 부랴부랴 없어진 소지품을 찾던 박 씨는 지갑과 고가의 액세서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했지만 지갑 속 현금과 현금카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2. 택시기사인 이모(56·청주 상당구 금천동) 씨는 심야근무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렀다.
워낙 이른 시간인 데다 왕래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식당에 들어선 이 씨는 동료들과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다시 차에 올랐다. 별생각 없이 차에 오른 이 씨는 출발하기 전 잔돈을 파악하기 위해 실내 조명등을 켰고 이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영업을 위해 준비해 놓은 동전 꾸러미와 교환용 지폐가 깜쪽 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들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는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들과 조직적으로 짝을 지어 밤늦은 시간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변 주·정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청주청남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15)군 등 중학생 4명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4시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B씨(24)의 승용차에서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등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절도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귀중품은 차에 두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