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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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택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이라며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함에 따라 택시법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된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온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택시법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처리된 데다가 여·야도 택시법 재의결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권역별 부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4개 대표자단체는 이날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택시법 관철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의 힘을 총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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