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2월 둘째주 재개되지만 골목상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첫 의무휴업일이 설 당일과 겹쳐 명절 2~3일 전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소비 특성상 명절수요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내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중대형 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내달초 각 점포에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 업체로부터 사전 의견접수가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3개구는 이달말까지 의견 접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주 각 구청 담당자들이 모여 의무휴업 시행 날짜를 논의한 결과 늦어도 2월 둘째주까지 5개 자치구가 동시에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 재개 소식을 반기면서도 설 당일인 2월 둘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류시장에서 야채 점포를 운영하는 최모(51) 씨는 "대부분 손님들이 설 2~3일 전에 장을 보러 오지 설 당일에 오는 사람이 어디있냐"면서 "대형마트가 설에 쉬는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시장에서 한복가게를 하는 이모(42) 씨도 "옛날에는 대목이라고 해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마트 휴업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이번 첫 의무휴업 효과가 신통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부 윤모(34·서구 가장동) 씨는 "설 전날에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생각"이라며 "설 당일 휴업은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