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요양소에 입원중인 치매 환자가 시설 종사자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S 요양소는 연건평 132㎡로 지난 2007년 2월22일 개원해 시설종사자 4명과 입소 정인원 9명이 요양중에 있다.
지난달 25일 이모(83) 할버지의 아들인 이 모(55) 씨는 명절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를 뵙기 위해 요양소를 찾았다가 아연실색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이 멍과 상처로 보기 흉할 정도여서 깜짝 놀라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이모 씨는 아버지가 치매 2급 환자여서 집에서 보다 시설에 입소하면 돈은 들지만 가족들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요양사의 간호를 받으며 잘 모셔 줄 것을 믿고 지난달 10일 입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소한 지 한 달도 되지않아 아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얼굴과 코 등이 멍이들어 너무 속상했다고 하소연했다.
가족들은 이 요양소에 입소중인 할아버지를 요양소 시설 종사자들이 때려 12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 설립자인 최모 씨와 문모(64)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소·대변을 아무데서나 보시고 창문을 떨어뜨리며 장롱 서랍에 얼굴을 비벼 얼굴이 붓고 멍이 들은 것”이라며 “자기들은 돈 받고 시설에 입소하신 분을 왜 때리냐면서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의사가 때려서 멍이 들고 코 뼈에 금이가고 허리가 다쳤다는 진단을 했냐”고 물으며 “자신들은 할아버지에게 손댄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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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경찰간부 모친 존속상해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피의자 A(40) 씨가 ‘모친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27분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어머니 B(68) 씨의 집에 강도로 위장한 채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3~4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살해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의 사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적용 혐의를 바꿨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볼링공과 옷을 구입, 교통사고 위장을 통한 상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모친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척추장애를 노린 당초 예상과 달리 가슴 부근에 볼링공이 떨어지면서 늑골 골절에 의한 내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금융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3억 6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돈이 필요했던 점을 밝혀냈으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 씨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급자가 분산돼 오히려 수령액이 줄고, 사망 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 범행노출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살해의도가 없던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A 씨의 범행 현장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을 해소하는 기회인데도 피의자의 거부 등으로 이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베테랑 수사간부로 법률지식에 해박한 A 씨가 진술거부권과 같이 현장검증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찰이 검찰과 협의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검증영장을 받아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지만 A 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재현을 안하면 의미가 없다”며 “현장검증 거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도는 엑스포 기간에 전시회, 학술회의, 투자설명회를 열고 태양관 테마파크 체험관,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엑스포 후보지로는 증평 등 중부권 일대의 솔라밸리와 KTX 오송역 주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내 중부지역에는 현대중공업, 한국철강, 신성홀딩스, SKC, 한국다우코닝, 경동솔라 등 국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60여개 태양광 업체들이 모여 있다.
도는 지난해 연말 중부권을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특히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009~2010년 정부시책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로형 간판의 규격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거대간판과 돌출간판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124개소, 293개의 간판 재창조 사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 당 25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돌출형 간판이 재차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시와 자치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비사업’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들어 새로 간판을 내거는 사업주들이 경쟁업체나 업소보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출형 간판을 선호해 경쟁적으로 돌출간판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은 또 현행 가로형 간판으로는 광고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보기에도 위태로운 거대·돌출간판을 속속 설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간판의 안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도 당초 2~3m 크기로 조성한 돌출형 간판을 가로 80㎝, 세로 70㎝로 규제하고, 설치도 2~5층 사이로 국한했다”면서도 “구청장이 지역에 따라 간판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분명한 규격과 허용범위를 정해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구청차원에서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돌출 간판과 규격이외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과학벨트 입지문제가 재론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께서 공약집에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는 바람에 충청권에서 분노하고 다른 지방에서 기대를 하는 혼선이 있다”면서 “우리는 공약집에 분명히 나와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를 대통령이 선거를 위해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 냈다.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대통령이 공약집을 보시고 훌륭한 판단을 해 달라”고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몽니 부리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을 몽니 가지고 운영하면 대통령이나 정부도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신뢰를 지키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약이행을 제기했다.
양승조 대표비서실장은 충남도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64쪽과 18대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 54쪽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에 없다’고 또 거짓말했다”면서 “만약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세종시 사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