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경찰간부 모친 존속상해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피의자 A(40) 씨가 ‘모친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27분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어머니 B(68) 씨의 집에 강도로 위장한 채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3~4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살해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의 사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적용 혐의를 바꿨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볼링공과 옷을 구입, 교통사고 위장을 통한 상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모친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척추장애를 노린 당초 예상과 달리 가슴 부근에 볼링공이 떨어지면서 늑골 골절에 의한 내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금융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3억 6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돈이 필요했던 점을 밝혀냈으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 씨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급자가 분산돼 오히려 수령액이 줄고, 사망 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 범행노출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살해의도가 없던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A 씨의 범행 현장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을 해소하는 기회인데도 피의자의 거부 등으로 이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베테랑 수사간부로 법률지식에 해박한 A 씨가 진술거부권과 같이 현장검증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찰이 검찰과 협의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검증영장을 받아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지만 A 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재현을 안하면 의미가 없다”며 “현장검증 거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