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상점가의 돌출간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009~2010년 정부시책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로형 간판의 규격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거대간판과 돌출간판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124개소, 293개의 간판 재창조 사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 당 25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돌출형 간판이 재차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시와 자치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비사업’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들어 새로 간판을 내거는 사업주들이 경쟁업체나 업소보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출형 간판을 선호해 경쟁적으로 돌출간판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은 또 현행 가로형 간판으로는 광고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보기에도 위태로운 거대·돌출간판을 속속 설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간판의 안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도 당초 2~3m 크기로 조성한 돌출형 간판을 가로 80㎝, 세로 70㎝로 규제하고, 설치도 2~5층 사이로 국한했다”면서도 “구청장이 지역에 따라 간판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분명한 규격과 허용범위를 정해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구청차원에서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돌출 간판과 규격이외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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