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부산 등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대전지역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화저축은행과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상반기내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예금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20일 대전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대규모 인출사태와 달리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며 전반적인 인출규모는 대폭 줄었으나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분위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영업정지 첫날인 17일 오후 4시 기준 19개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 순유출액은 1456억 원으로 삼화 때 같은 시점의 유출액 2744억 원의 절반에 그쳤고, 이틀째인 18일에도 102개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액은 4353억 원으로 삼화 때 6947억 원의 62.7%에 불과했다.

오히려 몇몇 대형저축은행들의 경우 예금이 증가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사례를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분산예치하는 등의 학습효과에다 금융당국의 "상반기중으로 더이상의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단언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단행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는 시장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분석이다.

지역 금융계는 전방위적인 금융계의 뱅크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제2금융권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데 상반기중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없다는 금융당국의 단언이 나온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자세한 사정과 상관없이 시장으로 하여금 금융당국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적어도 BIS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인 은행들에 국한되서라도 또 다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으로 분류한 그룹에서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함에 따라 같은 그룹에 속했던 저축은행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았을뿐 실제 재무건전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우리, 새누리저축은행의 경우도 BIS 자기자본비율 5%미만으로 분류된 사실이 발표되면서 상당한 예금인출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역의 한 금융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에 적금해지를 미룬 예금주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시장이 금융당국의 이번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축은행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21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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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 건 무상급식이 올해 3월부터 충남도내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미확보된 무상급식비 마련,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대안 도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을 전격 체결하고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충남도내 16개 시·군내의 읍·면·동 지역의 430개교 13만 4612명의 초등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일단 실시되지만, 여전히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충남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무상급식 사업비도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실시를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의회는 ‘조례 전부 개정안’ 심의에 있어 무상급식 사업을 전담하는 소관부서가 충남도 교육법무담당인지 친환경농산과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 회기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632억 원 가운데 465억 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부족분 168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경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구제역을 비롯해 유가 상승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로 인해 무상급식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된 무상급식 계획안에 물가 상승을 대비해 해마다 5%의 물가 인상률을 적용했으나 최근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졌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교육청 쪽에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며 “무상급식의 안정적 재원마련과 추진을 위해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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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2시 32분 경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에서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됐다.

백색 비상은 방사선 3단계 비상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발생된 상황이다.

이날 백색 비상은 오후 1시 3분 경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실리콘에 중성자를 쏘여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작업 중 원자로 수조에 잠겨있던 알루미늄 통이 수면 위로 떠올라 방사선량 수치가 상승하면서 발령했다.

이에 원자력연은 오후 1시 8분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고, 작업 중이던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건물 내의 방사선 준위가 기준치인 250 μGy/hr를 초과함에 따라원자로 내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3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했다”며 “원자력연 부지 경계의 방사선량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은 사고 직후 수습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해 방사선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조치 중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시간 20여 분이 경과되고 나서야 경보가 발령된 것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자력연 관계자는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데다,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려 경보 발생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원자력 백색 비상은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가 시운전 중 원자로 냉각수 밸브가 열리면서 발령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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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조사를 벌여 19명을 처벌키로 한 가운데 이들 중 대전지역 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과 충북에서도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영창이나 근신 등의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는 대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대전과 충남·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발표한 형사고발 대상자 19명 중 1명이 대전 한 경찰서 소속 A 상경으로 후임병에게 2회 가량 구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자체조사를 실시, 처벌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형사고발 19명을 비롯해 90명은 영창 또는 근신 등 징계조치, 164명은 외출·외박 금지 등 공적제재와 교육 조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영창·근신 등 징계가 3명, 공적 제재 및 교육조치가 4명, 나머지 5명은 사안이 경미해 외박금지·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5명의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B 일경 등 2명을 인권교육을 시킨 후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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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한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소형 열병합 발전 설비 이후 예전보다 가정의 내부 온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 난방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들이 전환 과정에서 주장했던 ‘저렴한 비용과 따뜻한 난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11월 소형 열병합을 도입한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105.7㎡·32평형)에 거주하는 이모(59) 씨는 지난달 관리비가 난방비 20만 8000원을 포함, 40만 원을 넘자 관리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했다. 지난달 난방비 20만 8000원은 이 아파트 난방비의 사상 최대 규모로, 전월보다 1만 2000원 가량 올랐을 뿐 아니라 기존 중앙난방 방식보다도 5만 원 이상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가격은 저렴하고 난방과 전기 효율이 뛰어나 더욱 싼 값에 이전과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설명에 지역난방 방식에 찬성을 했지만 막상 설비 이후 집안이 너무 추워졌다”며 “우리 아파트는 각 가정에서 직접 열을 조절할 수도 없어 추워도 참고 살고 있는데 가격까지 매번 오르니 약이 오른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송모(45·여) 씨 역시 같은 불만을 드러냈다. 송 씨는 “실내 온도를 항상 20도에 맞춰놓고 살아도 난방비가 25만 원을 넘어 42평 아파트 관리비가 60만 원에 근접했다”며 “가격도 오르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열병합 발전방식이 무슨 이점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지난해보다 실외 기온에 따른 난방온도 기준을 약간 낮췄지만 실내 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들 관리사무소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일부 유별난 주민들만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실외 온도 기준 난방 온도를 2도 가량 낮추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실내 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온도에 민감한 주민들이 항의를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달 기온이 워낙 낮아 실내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느낀 것일 뿐 기계실에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난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난방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의 강추위 때문에 난방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뿐 기존 벙커C유를 때던 난방 방식이었다면 더 많은 액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열병합 난방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는 3만 8000여 세대로, 공급은 대전열병합발전㈜가 담당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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