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단장을 마친 지역백화점들이 고객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각 백화점들은 봄을 맞아 신규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키고 기존 매장을 대규모 리뉴얼해 산뜻한 봄 분위기를 연출,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지갑을 연다는 계산이다.

백화점세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닥스숙녀와 모그,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밸리시앙 등 11개 신규브랜드를 입점시켜 새봄을 준비하고 있다.

매장 전체 분위기도 LED 조명 교체를 마무리해 한층 밝아졌고, 방수공사를 마친 외관도 산뜻함을 더했다.

또 1층 매장의 경우 겨울내내 자리잡았던 중후한 컬러 대신 봄기운이 완연한 밝은색으로 전체 톤을 바꿨고, 상품 디스플레이도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도록 보완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기존 브랜드 23개를 빼고 28개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비교적 큰 폭의 새단장을 마쳤다.

그 동안 주로 중장년층을 겨냥했던 4층 여성복 매장은 3층에 있던 란제리 매장을 통째로 이동시켜 층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공간에 여유가 생긴 3층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강화했다.

남성의류 매장은 의류 브랜드 한개를 줄이고 대신 액세서리 매장 2개를 새롭게 입점시켜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 등을 팬션아이템을 애용하는 젊은 직장인 공략에 나선다.

이밖에 롯데백화점은 유망브랜드를 소싱한 단품 편집숍을 확대하고, 지하 1층 식품매장 델리코너(간식) 브랜드를 늘려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3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3층 대규모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신규브랜드 20개를 입점시키고 총 53개의 기존 브랜드 매장을 이동시켜 전면 새단장한다.

70억~8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3층 리모델링은 이달 24일까지 1차 개편을 마치고 5월 초 최종 마무리된다.

이미 다기능 언더웨어 브랜드 프레디와 게스언더, 아동복 MLB키즈와 티니위니 키즈 등은 입점을 마쳤고 랑방콜렉션과 조셉, 산드로 등도 입점한다.

또 입점전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품 매장 프라다는 4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지역백화점들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봄을 맞아 젊은 층을 겨냥한 신규브랜드 입점 등이 변화의 주를 이룬다”며 “젊은 층을 겨냥한 산뜻한 새단장으로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는 것이 올해 전체 매출 신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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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산시가 구제역과 AI로 인해 축산농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4월28일을 전후해 제50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추진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개막식 주제공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 2월16일16면 보도>특히 개막식 주제공연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축제를 주관하는 아산문화재단 이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리하게 축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예년 이맘때면 전국적으로 봄 축제준비가 한창이었지만 올해는 구제역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축제 취소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50주년이란 이유로 축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와 같이 혈세만 낭비하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아산시는 지난해 제49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를 3월에 발생한 천안함사태로 연기했다가 4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제를 취소하면서 계약금 등 7억 50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전례가 있다.

그동안 관 주도로 실시해오던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아산문화재단이 실시키로 하고 오는 4월 28일을 전후해 온양온천역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나 구제역의 확산으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개막식 주제공연인 뮤지컬을 재단의 한 이사가 지난 1월부터 시나리오와 작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최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축제를 빙자해 재단의 이사가 실익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지난해와 같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7일경 축제위원회를 개최해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축제관련 예산 12억 원을 아산문화재단 측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문화재단 측은 “축제를 개최 키로 결정한다 해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주제공연은 더욱 준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사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식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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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모든 경위급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감 특별승진심사가 금명간 단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선 경관들이 결과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는 6명의 경위급 직원들이 최종 심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연 어느 부서에서 누가 경감 계급장을 달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이 현행 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47.5%씩 점하던 시험과 심사 승진 비율은 각 35%로 낮아진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경장→경사, 순경→경장 특진 비율도 현행 20% 이내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차로 40명의 경감 특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추천된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이미 마쳤으며, 결과는 이번 주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선 모두 7명이 추천됐으나 본청 기능별 심사에서 1명이 탈락, 6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은 충북경찰청 생활안전과 신지욱 경위를 비롯해 수사과 한경구 경위, 청주상당서 김봉기·청주흥덕서 이정의·청주흥덕서 김동연·충주서 이철우 경위다.

심사과정을 거치며 경찰 내부에선 특정인의 실명이 거론되며 ‘특진 0순위’라는 풍문도 많았다.

공식발표가 나오기 전인데도 지난달 28일과 1일 상당수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에 ○○○가 될 줄 알았는데 ○○○가 됐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심사결과에 경찰 내부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올해 경찰청이 40명씩 5차례에 걸쳐 모두 200명의 경감을 뽑을 예정인데, 이번 첫 심사가 앞으로의 표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특진비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승진을 노리는 직원들은 이번 결과에 관심이 높다”며 “심사진행과정과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추천과정을 놓고도 말들은 많다. 공적수공기간 중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한 수사경과는 실적이 확연히 드러나지만, 예산절감·인력개선·집회관리 등 경찰행정분야의 내적 공로를 쌓은 일반경과는 실적평가에 제약이 있다보니 향후 추천과정에서 편파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의 특진 요건에 '소속기관의 장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같은 주관적 기준이 있다보니 잘못하면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일선서 한 경관은 “검거유공과 달리 행정발전 유공 특진 후보자 추천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본청 최종 심사에서 1~2차례 떨어지는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추천한다면 경찰서와 지방청의 1·2차 심사에서 떨어진 차점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발전유공의 경우 직원들 사이에서 불공정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추천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기울일 것이고, 차점자의 이의신청 역시 꼼꼼히 따지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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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는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일부터 도내 430개 초등학교, 13만 461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632억 원의 사업 예산 중 도가 126억 원, 16개 시·군이 190억 원, 도교육청이 316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이 2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 중 총 소요액의 50%인 316억 원(급식 90일분)이 올 상반기 사업비로 집행된다.

학생 1인당 1일 평균 무상급식단가는 식재료비 1600원, 운영비 210원, 인건비 800원을 포함한 261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전체 농산물 대비 저농약 농산물은 8.5%,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2.1%에 그치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도는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지향하기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우수 식재료 품목 선정은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 생산자의 ‘학교급식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우수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과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협력사업인 만큼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조해 수시로 점검하고 일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교육청의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따르면 충남도 무상급식은 올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도내 전 초등학생과 중학생 622개교 2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소요예산은 사업 첫해인 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충남도, 시·군)와 교육청이 5대 5의 비율로 분담하고, 2012년부터는 자치단체(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6대 4의 비율로 한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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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이 개학과 동시에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도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이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수업료만 면제됐던 의무교육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일단 실시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무상급식의 법적·절차적 근거를 확보키 위한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무상급식의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에 따라 충청투데이는 도정 사상 최초로 실행하는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과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를 긴급 진단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상호 간 갈등을 빚어왔던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전격 합의하며 충남도 무상급식의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3월 새 학기를 시작으로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읍·면·동 지역 430개교 13만 4612명의 초등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민선5기 안희정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도내 의무교육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으며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평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무상급식이 자칫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간 논란의 씨앗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무상급식 실시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여전히 충남도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법적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례안 없이도 무상급식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도의회의 무용론으로까지 논란이 번질 수 있다.

충남도는 현재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도는 위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또한 충남도의회 역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의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내 초·중학생이 우수한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야심차게 시작된 무상급식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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