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이 개학과 동시에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도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이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수업료만 면제됐던 의무교육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일단 실시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무상급식의 법적·절차적 근거를 확보키 위한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무상급식의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에 따라 충청투데이는 도정 사상 최초로 실행하는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과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를 긴급 진단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상호 간 갈등을 빚어왔던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전격 합의하며 충남도 무상급식의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3월 새 학기를 시작으로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읍·면·동 지역 430개교 13만 4612명의 초등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민선5기 안희정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도내 의무교육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으며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평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무상급식이 자칫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간 논란의 씨앗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무상급식 실시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여전히 충남도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법적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례안 없이도 무상급식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도의회의 무용론으로까지 논란이 번질 수 있다.
충남도는 현재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도는 위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또한 충남도의회 역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의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내 초·중학생이 우수한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야심차게 시작된 무상급식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