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집중하는 동안 충북지역 국책사업이 위협받고 있어 사수대책이 절실하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달서을)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대경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인프라를 위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을 요구하면서 충북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간사 주승용 의원은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의 유치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해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주 의원은 “최근 국책사업이나 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오송 건립이 확정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가 입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주 의원의 정확한 업무 처리 주문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송 건립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언급없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이 예상치 못했던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입지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립노화연구원 사례의 재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노화연구원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충북도는 국립노화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 기본계획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재한 사안으로 당초 확정된 정책 대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수년째 건의하고 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입지 변화 가능성이 있어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등 지역 국책사업 사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보건의료계는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까지 정치권에서 흔들고 있다”며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몰입하는 사이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충청권 공동현안 동참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사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입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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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리비아 사태 및 두바이(Dubai)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경보는 국제원유가격 및 전력 수급추이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해 조명·수송·냉·난방 효율 등을 통제해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

에너지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시는 지난 2일부터 엑스포다리, 월드컵경기장, 목척교 조형물, 갑천가동보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을 소등했다.

8일부터는 금융기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소(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오전 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옥외 야간조명과 옥외 광고물(영업시간 외 소등), 주유소와 충전소(주간은 소등, 야간은 2분의 1만 조명) 등도 옥외간판·조명의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또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5개 자치구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쳤으며, 승용차 5부제(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 도소매업소에 대한 소등도 권고 조치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지킴이 시·구 6개반 200명과 함께 홍보물 배포, 협조공문 발송 등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8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경보에 따라 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면서 “대상 사업장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저소비 전열기구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에서 12%의 에너지 절감율을 기록, 16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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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집행부의 '순한 양'?

개원 이후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도의회가 도정 견제감시기능을 상실한 채 되레 집행부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시종 지사의 측근 인사 기용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김양희(한나라당) 도의원과 민선 4기 정실인사를 꼬집으려던 박문희(민주당) 의원이 도청 핵심 간부의 종용에 손을 들었다.

김양희 의원은 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8일) 열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의 측근 인사 기용’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핵심 간부가 지난 4일 전화를 걸어와 이 같은 도정질문 내용을 뺄 것을 우회적으로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 간부는 박문희 의원이 김 의원을 포함한 민선4기 개방형 직위 관련 도정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직접적으로 도정질문을 포기하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듣는 입장에선 ‘협박’이나 ‘종용’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존재가치를 상실해가는 식물의회를 살리기 위해 임시인공호흡격인 도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의 저항 표현으로 도정질문을 포기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도정질문 포기를 종용했다는 김종록 정무부지사는 "김 의원과 박문희 의원이 도정질문 사전요지서에 민선 4·5기의 정실인사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협조를 구했지만 (김 의원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 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도정질문 답변을 지사보다는 실무를 잘 아는 국장이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질문을 포기하라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4기 정실인사를 지적하려 했던 박문희 의원도 김 부지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료를 받아 민선4기 정우택 전 지사의 정실인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지난 4일 김 부지사로부터 '도정질문으로 하여금 민선4·5기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 재고해달라'는 부탁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 같아 고민했는데, (김 의원이) 도정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나만 민선 4기를 언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 도의원은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또 다른 의원은 배려차원에서 도민에게 부여받은 도정 견제·감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청한 도정질문을 포기한 것이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놀아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김양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빼라는 종용에 굴하지 말고 더욱더 강경한 태도로 집행부를 압박하고 도의회를 질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박문희 의원 역시 김 의원의 발언여부을 놓고 일종의 눈치작전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신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은 집행부 견제감시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 내부조차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의정활동이 도의원의 특권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거꾸로 집행부 눈치나 보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를 통해 의장단에 협조를 구하고 나서, 의회 내부적으로 도정질문을 조정하는 게 순리"라면서 "집행부의 월권행위, 의회사무처의 가교역할 부재력, 의장단의 미숙한 조정능력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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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한 주유소가 가격표기를 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덕희 기자  
 

최근 충북지역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한 가운데 주유소마다 가격차이를 보이면서 주유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를 대로 오른 기름값에 주유소 간 치열해진 경쟁은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등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로 이어지고 있고 1.5%로 고정된 수수료 탓에 유가가 오를수록 액면 상 매출 증대 효과를 낳게 되는 동네 주유소들은 적자를 면키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주유소 경쟁, 얌체 상술=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은 눈속임이 대부분이다. 가격표시판을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곳은 보통이다. 큼직한 세차안내판에 반쯤 가려놓은 곳도 있다.

어떤 곳은 최신형 전광판을 큼지막하게 설치했지만, 아예 전원을 꺼놓거나 주유소 부지가 충분한데도 가격표시판을 귀퉁이 구석에 몰아놓은 경우도 있다. 심한 곳은 차량의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 떡하니 가격표시판을 세워놓는 곳도 있다.

반대 방향에서는 보일지 모르지만, 주유소에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입구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일정크기 이상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권고에 이어 2차부터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유종별 글자크기와 배치, 설치 위치 등의 기준도 정해져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숫자는 휘발유 기준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 굵기 1.5㎝ 이상, 등유는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 굵기 1.4㎝ 이상이다. 글자는 그 크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가격 표시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주유소 하면 돈 번다’, 옛말= 고유가에 동네 주유소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도 돈을 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동네 주유소들은 고유가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싼 주유소를 찾는 알뜰 고객들이 늘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값을 내리는 등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1.5%로 정해진 카드 수수료 때문에 기름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 이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기름값을 잡는다’며 대형마트 주유소 운영 규제를 풀고 있어 주유소 업자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업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져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기름값이 천정부지지만, 사실 주유소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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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여론에 밀리며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을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무리한 법 개정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정자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 역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청권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행 법규대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해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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