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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한 주유소가 가격표기를 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덕희 기자 | ||
최근 충북지역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한 가운데 주유소마다 가격차이를 보이면서 주유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를 대로 오른 기름값에 주유소 간 치열해진 경쟁은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등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로 이어지고 있고 1.5%로 고정된 수수료 탓에 유가가 오를수록 액면 상 매출 증대 효과를 낳게 되는 동네 주유소들은 적자를 면키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주유소 경쟁, 얌체 상술=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은 눈속임이 대부분이다. 가격표시판을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곳은 보통이다. 큼직한 세차안내판에 반쯤 가려놓은 곳도 있다.
어떤 곳은 최신형 전광판을 큼지막하게 설치했지만, 아예 전원을 꺼놓거나 주유소 부지가 충분한데도 가격표시판을 귀퉁이 구석에 몰아놓은 경우도 있다. 심한 곳은 차량의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 떡하니 가격표시판을 세워놓는 곳도 있다.
반대 방향에서는 보일지 모르지만, 주유소에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입구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일정크기 이상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권고에 이어 2차부터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유종별 글자크기와 배치, 설치 위치 등의 기준도 정해져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숫자는 휘발유 기준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 굵기 1.5㎝ 이상, 등유는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 굵기 1.4㎝ 이상이다. 글자는 그 크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가격 표시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주유소 하면 돈 번다’, 옛말= 고유가에 동네 주유소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도 돈을 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동네 주유소들은 고유가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싼 주유소를 찾는 알뜰 고객들이 늘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값을 내리는 등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1.5%로 정해진 카드 수수료 때문에 기름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 이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기름값을 잡는다’며 대형마트 주유소 운영 규제를 풀고 있어 주유소 업자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업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져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기름값이 천정부지지만, 사실 주유소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