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갈등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된다.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등 민감한 국책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과 관련 “올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번 조속결정을 지시함에 따라 6월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홍 철 신임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2 계획’ 중 지역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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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이후 충북지역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년 사이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기소율은 매년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청구해 공개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384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5년 만에 266건이 증가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5년 127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5.9%, 2008년 44.4%, 2009년 44.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35.0%로 뚝 떨어졌다.

오는 7월 성도착증 판정을 받은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를 앞두고 있을 만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성범죄가 기소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점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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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철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3개 사업 지구(송악지구, 지곡지구, 인주지구) 가운데 그나마 인주지구 사업시행자로 남아 있던 LH마저 손을 뗄 경우 모든 지구의 사업자 선정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도가 제시한 청사진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중 인주지구를 담당하는 LH가 오는 6일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충청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도는 이날 인주지구 대책회의를 열고 아산시를 비롯해 황해청 등 관계자와 함께 새 사업자 선정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인주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부터 LH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 1303만㎡ 규모의 면적에 1조 3395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을 비롯한 산업유통, 주택 등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LH의 경영악화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말 LH가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실시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을 해 왔지만, 결국 최종 사업 철회라는 입장이 알려지며 도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송악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후 2009년 계획 수립 용역까지 추진했으나, 지난해 7월 사업 포기를 밝히며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지곡지구 역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LH가 중요한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당장 포기하기에는 이르며 원안대로 가도록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며 “이번 철회 소식은 관련 사업자가 구두로 한 것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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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범죄 유형은 신용카드를 절취해 물건을 구매하는 단순 사건에서 벗어나 카드를 복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지능적인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띄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로 A 씨 등 일당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래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 등은 지난달 4일 손님 유 모 씨의 점퍼 속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해 CD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유 씨가 사건 이전에 현금서비스 심부름을 시키며, 종업원인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손님들의 카드 27매를 복제해 10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 역시 손님들이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카드를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특히 카드리더기(스키머)로 마그네틱 정보를 입수해 카드를 복제하는 지능형 수법을 이용했으며, 중국 등 해외원정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14일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2회에 걸쳐 사용한 노래클럽 종업원 1명과 지난달 29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한 5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카드를 종업원에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결제를 할 때는 단말기 결제를 반드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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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자치구들이 관내 전통시장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앞 다퉈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보존구역 지정이 근본적인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 만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4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관내 등록·인증시장 16곳 가운데 명맥만 유지하는 4곳을 제외한 12곳을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오는 1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중·서·유성·대덕구 역시 구청장 발의나 구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 등 자생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오는 2013년까지 만 유효한 일회성 정책으로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기간갱신이나 구역 재지정과 같은 후속책은 전무하다.

아울러 등록·인증시장과 같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통시장은 애초에 구역지정이 요원해 사실상 대규모 점포의 기습개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의 쇠락을 인위적으로 유예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법적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적 발전을 고려한 대규모 점포 입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첨예한 이견과 각론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소비자의 입장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공고기간 중에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덕훈 한국재래시장학회장(한남대 경영학과 교수)은 “우선 기존 전통시장 상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상인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상생적 경쟁, 기업가 정신의 발현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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