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후 충북지역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년 사이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기소율은 매년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청구해 공개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384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5년 만에 266건이 증가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5년 127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5.9%, 2008년 44.4%, 2009년 44.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35.0%로 뚝 떨어졌다.

오는 7월 성도착증 판정을 받은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를 앞두고 있을 만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성범죄가 기소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점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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