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범죄 유형은 신용카드를 절취해 물건을 구매하는 단순 사건에서 벗어나 카드를 복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지능적인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띄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로 A 씨 등 일당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래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 등은 지난달 4일 손님 유 모 씨의 점퍼 속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해 CD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유 씨가 사건 이전에 현금서비스 심부름을 시키며, 종업원인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손님들의 카드 27매를 복제해 10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 역시 손님들이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카드를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특히 카드리더기(스키머)로 마그네틱 정보를 입수해 카드를 복제하는 지능형 수법을 이용했으며, 중국 등 해외원정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14일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2회에 걸쳐 사용한 노래클럽 종업원 1명과 지난달 29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한 5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카드를 종업원에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결제를 할 때는 단말기 결제를 반드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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