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 편의점과 소매점 등에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소매점 업주들은 인근 소매점에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가격 인상이 예정된 담배를 대량 구입,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2위인 BAT코리아는 오는 28일부터 담뱃값을 8% 올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2500원에 판매되는 던힐, 켄트, 보그 등 3개 상품은 28일부터 200원 오른 27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 2004년 12월 500원씩 가격이 인상 된 이후 7년여 만에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역 내 편의점과 담배 판매 소매점에서는 주말 내내 사재기를 하려는 소비자와 이를 막으려는 업주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실제 지난 23일 대덕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하루에 인상이 예고된 던힐과 켄트 등 2개 상품의 재고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등 평상시의 4~5배 가량 담배 판매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 편의점 관계자는 “오늘 하루 ‘사재기’ 수준의 구매 고객이 종종 몰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평상시의 4배에 달했다”라며 “편의점 입장에서도 28일까지 판매할 재고가 남아있어야 해서 대량 판매를 꺼리고 있지만 고객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1~2보루씩 찾는 고객에게 판매를 안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소매점에서는 담배 1박스를 요구하는 고객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소매점 관계자는 “한보루를 달라고 해도 꺼려지는 상황에 한 박스를 요구해 팔 수 없다고 버텼다”라며 “아무래도 지금 사뒀다가 가격이 오른 뒤 팔려고 하는 인근 판매점 주인같아 죽어도 못주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며 돌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매점 내부적으로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판매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는 모든 상품들이 일제히 가격이 올라 규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부 상품만 가격 변동이 예고돼 있어 해당 상품만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

한 담배 판매점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기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담배 사재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판매개수 제한을 고려해봤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라며 “담배를 1인당 1보루만 판매하려고 방침을 세웠지만 ‘여기가 무슨 면세점이냐’라며 항의하는 고객들도 나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고객보다는 인근 소매점주들이 차익을 노리고 대량구입하려는 모습이 보여 스스로 조심하라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8%의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KT&G는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현재로선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혀 당분간 추가적인 담배인상을 없을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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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경찰 간부 모친 상해치사 사건이 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30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배심원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속상해치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9명), 검찰과 피고인·변호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배심원단의 평의와 평결, 양형 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은 경찰 간부 A(40) 씨가 자신의 모친을 살해했는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A 씨에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21일 대전 서구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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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절체절명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19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22일 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공정히 경쟁해야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비방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취지의 우회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비방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기각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상대후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은 부정한 방법으로 내면에 숨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수관거 공사 관련 뇌물수수 발언에 대해 “제보와 기사, 소문 등이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진위를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당지역 일부 언론만 보도하는 등 검증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볼 만함에도 진위확인이 없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후보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오는 6월 내 상고심 열릴 듯

우 시장은 법정을 나온 뒤 기자들에게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우 시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이 ‘당선 여부가 문제 되는 선거사범 재판은 3심까지 2개월씩,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오는 6월 말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 시장은 현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우 시장은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공무원들은 시정발전의 중요한 역할자라는 책임감을 잊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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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의 역점사업인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에 앞서 거주민 피해를 우려한 환경당국이 여러 차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외려 대덕구가 발 벗고 나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은 옛 풍한방직 부지인 대덕구 석봉동 일원 27만 9000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공원과 상업지구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사업의 핵심은 2300여 세대에 이르는 5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최근 사업 시행 초기 인·허가권자인 대덕구청이 환경적인 문제에도 불구,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대덕구는 환경당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쳤으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거지역으론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 고시절차를 강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석봉동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7년 3월경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금강환경청은 사업예정지에 속한 하천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이미 기준을 초과했고 인근 대덕산단과 환경자원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돼 사업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회신했다.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소음 역시 부동의 의견에 포함됐다.

당시 금강환경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사업자의 시간·비용, 지자체의 행정력 과다 소모 등 부작용이 초래한다”고 예상했다.

대덕구는 또 같은 해 7월 오염물질 및 악취발생 저감, 방음벽 설치 등을 추가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했으나 금강환경청은 ‘실현가능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 대덕구는 같은 해 8월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강행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감사에서 대덕구청장은 경고를,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으며 상급 기관인 대전시까지 종합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관련, 한 대덕구의회 의원은 “환경당국이 다수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사업지역 일대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해 악취발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일 뿐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없으며 그 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본 환경성 평가 때 반영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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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주말인 24일 태안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가 태안군 모항포구에서 작업중인 어부들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태안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각자 우세를 주장하며 막판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 측은 우세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가세로 후보와 민주당 이기재 후보는 표 차를 상당부분 극복됐다는 판단아래 맹추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태안읍과 안면읍으로 양분된 소지역주의에 따른 표심의 향배와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탈락한 신은애(전 김세호 군수 부인) 씨의 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등 일부 정당의 내홍 등이 어떻게 표심에 투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나라당 가세로 후보는 가 씨 집성촌인 남면과 원북, 이원면에서 우세를 점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려 힘있는 군수, ‘거대 정당 역할론'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기재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필두로 한 민주당을 승부처로 삼아 집중공략하고 있다. 또 진태구 후보는 민선 3~4기 군정경험과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진 후보는 고향인 안면도와 소원에서 우세를 점치고 있으며 이외 남면과 근흥에서도 가 후보와 박빙 또는 우세를 점치고 있다.

무소속 한상복 후보는 태안읍장과 소원, 원북면장 등 3개 읍·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태안군수 예비후보였던 한상기 씨가 지난 22일 각 후보 사무실을 방문, 후보들을 격려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러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모 후보캠프에서 자신의 방문을 마치 후보를 지지해 주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악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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