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의 역점사업인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에 앞서 거주민 피해를 우려한 환경당국이 여러 차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외려 대덕구가 발 벗고 나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은 옛 풍한방직 부지인 대덕구 석봉동 일원 27만 9000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공원과 상업지구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사업의 핵심은 2300여 세대에 이르는 5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최근 사업 시행 초기 인·허가권자인 대덕구청이 환경적인 문제에도 불구,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대덕구는 환경당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쳤으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거지역으론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 고시절차를 강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석봉동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7년 3월경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금강환경청은 사업예정지에 속한 하천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이미 기준을 초과했고 인근 대덕산단과 환경자원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돼 사업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회신했다.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소음 역시 부동의 의견에 포함됐다.

당시 금강환경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사업자의 시간·비용, 지자체의 행정력 과다 소모 등 부작용이 초래한다”고 예상했다.

대덕구는 또 같은 해 7월 오염물질 및 악취발생 저감, 방음벽 설치 등을 추가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했으나 금강환경청은 ‘실현가능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 대덕구는 같은 해 8월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강행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감사에서 대덕구청장은 경고를,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으며 상급 기관인 대전시까지 종합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관련, 한 대덕구의회 의원은 “환경당국이 다수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사업지역 일대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해 악취발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일 뿐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없으며 그 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본 환경성 평가 때 반영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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