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절체절명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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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22일 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공정히 경쟁해야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비방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취지의 우회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비방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기각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상대후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은 부정한 방법으로 내면에 숨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수관거 공사 관련 뇌물수수 발언에 대해 “제보와 기사, 소문 등이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진위를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당지역 일부 언론만 보도하는 등 검증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볼 만함에도 진위확인이 없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후보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오는 6월 내 상고심 열릴 듯

우 시장은 법정을 나온 뒤 기자들에게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우 시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이 ‘당선 여부가 문제 되는 선거사범 재판은 3심까지 2개월씩,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오는 6월 말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 시장은 현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우 시장은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공무원들은 시정발전의 중요한 역할자라는 책임감을 잊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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