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경찰 간부 모친 상해치사 사건이 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30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배심원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속상해치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9명), 검찰과 피고인·변호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배심원단의 평의와 평결, 양형 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은 경찰 간부 A(40) 씨가 자신의 모친을 살해했는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A 씨에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21일 대전 서구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30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배심원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속상해치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9명), 검찰과 피고인·변호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배심원단의 평의와 평결, 양형 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은 경찰 간부 A(40) 씨가 자신의 모친을 살해했는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A 씨에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21일 대전 서구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