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사를 밝혀 도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도가 지난 4월 도내 1000여 개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전과 충북지역 업체들이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식 입장을 내비쳤으나 안 지사가 충청권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나서며 당초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만일 도가 도내 건설업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충북 건설업체의 참여를 고려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도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견을 도가 정부에 보낸 것 같다”며 “그런데 충청경제포럼에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세종시에 충청권 전체가 같이 참여할 기회를 갖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도 이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적절히 의견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실인 만큼 세종시 건설 사업에도 충청권이 공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도내 건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의 세종시 건설업체 참여 제한과 관련 도내 668개의 일반 건설업체와 330여 개의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을 쉽게 번복할 경우 지역 업체들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감한 입장을 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한 번 결정한 사항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지사가 입장을 밝힌 만큼 공조를 위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세종시 건설사업과 관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95억 원 이하의 중·소형급 공사에 있어 타 시·도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대전과 충북의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제외되자 충북도는 충청권 공조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제기하며 충남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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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타자 양계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양계농가는 높아진 사료값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들격날쭉한 출하가격으로 농가수취가격마저 일정치 않은 상황에 소비자가격 상승에 대한 원망이 농가에 쏠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계란(특란 중품 10개) 소매가격은 1650~2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이번주 기준 계란 도매가격(대란 10개)은 전주보다 60원 낮아진 1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협 공시와 양계농민들 역시 현재 출하가격이 개당 128원에서 122원으로 6원 낮아지는 등 지난 4월 이후 출하가격이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가격과 출하가격이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농가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계란값이 차츰 안정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만간 출하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측은 유통과정이 일정치 않다보니 농민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지역의 양계농민 A 씨는 “아직 출하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출하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점차 계란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양계농민 B 씨는 “계란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질 않아 지역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계농민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선 출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들 양계농가는 최근 사료값 증가로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들어 40%가 올랐기 때문에 생산비가 단순계산으로도 최소 28%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 양계농민은 “지난해 계란 생산비가 100~105원 했지만 소비자가격은 70원에 불과했고, 올들어서는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120~130원으로 상승했다”며 “아직도 양계농민들은 ‘본전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소비자가격만 놓고 지난해보다 100%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업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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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상화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둔 서원학원이 총장사퇴와 교수회 축소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원대 김준호 총장이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18일 전격 사퇴해 정상화 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사실상 대상자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그룹이 교수회의 과도한 권한을 문제삼으며 개편을 요구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호 총장 사퇴배경

19일 서원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모 방송사가 김 총장이 지난 4월 다른 대학교수 A 씨로부터 교수채용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 총장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전격 사퇴했다.

김 총장은 "A씨가 집무실에 돈을 놓고간 것을 안뒤 곧바로 돌려줘 문제가 없지만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만으로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히 현재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법인 영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 학내논란으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총장직을 사퇴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지난 해 8월 서원대 총장직무 대행으로 임명된 뒤 올 1월 총장에 임명됐었다. 서원학원 이사회는 김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분간 유혜자(57·여)교무학생처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뒤 곧바로 후임자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원학원 김병일 이사장은 "도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와 갈등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 17일 교수회의 권한축소 등을 요구해 새로운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경영 참여 추가 조건으로 총장이 의장을 맡는 교수회를 신설해 현재 교수회의 기능 대체를 요구했다. 이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원학원을 인수해도 교수회를 둘러싼 갈등이 학원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대부분의 사립대는 총장이 의장인 전체 교수회가 중요 학사업무를 심의하고 선출직 회장이 의장을 맡는 교수회는 자치기구 역할만 한다"며 "그러나 서원대 교수회는 총장 해임건의, 대학 결산감사 요구, 학부학과 조정 등 각종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총장보다는 교수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순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교수회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교수들이 고소고발 등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등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총장이 의장을 맡는 새로운 전체 교수회가 구성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대학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부 교수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재단 영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교수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기구를 없애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칙에 규정돼 있는 단체인 교수회까지 부정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한편 서원대는 오는 22일 교수총회를 소집해 현대백화점그룹의 교수회 권한축소 요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총장의 전격사퇴로 총회 소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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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도가 지난 2008년부터 충남도의원 A 씨 부인이 운영하는 B인쇄사에 총 33건 2억 2251만 원에 달하는 인쇄물을 수의계약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6일자 5면 보도>충남도가 토착비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의원 A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된 만큼 감사원은 해당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인쇄사는 지난 1998년 8월 A 씨 아들을 대표로 내세워 개업한 이후 2005년 7월 A 씨 부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

이후 2006년 9월 안모 씨 ‘외 1명’으로 또다시 대표를 바꿨다. ‘외 1명’은 A 씨의 부인이었다.

이후 5년여 동안 A 씨의 부인 대표 명의가 유지됐지만, 감사원이 토착비리 의혹 관련 감사를 벌인 지난 10일 갑자기 부인 이름이 인쇄사 대표 명의에서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도의원의 부인이 수년간 대표로 돼 있음에도 도가 해당 인쇄사와 계약해 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인쇄사와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도 2억 원이 넘는 등 상당한 액수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가 제출한 해당 인쇄사와의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총 11건 6819만 원이 계약됐고, 2009년에는 14건으로 7337만 원이 거래됐다.

지난해에는 7건 7044만 원이, 올해는 1건으로 1000만 원이 계약되는 등 4년에 걸쳐 총 33건 2억 2251만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인쇄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식 기록은 충남도가 문서를 보존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한 2008년 이후의 것으로, 2008년 이전의 기록까지 고려할 경우 계약 건수와 금액 등 총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의원 부인과 관련된 업체와 거래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하지만, 해당 인쇄사의 경우 ‘안모 씨 외 1명’이라고만 돼 있어 A 의원의 부인이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국장은 “이렇게 지방의원이 경제적으로 참견할 수 있게 만든 느슨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문제는 제도가 엄격하지 못해 친인척 등의 명의만 바꿔가며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도의회가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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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돌연 연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칫 선고결과가 검·경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홍 전 서장에 대한 선고를 1주일 뒤로 연기했다. 홍 전 서장은 2009년 11월부터 8개월간 불법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던 브로커 김모(74) 씨로부터 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되자 방청객들은 "왜 연기된 것이냐"고 수군거렸고, 검찰 역시 "선고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의아해했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홍 전 서장 역시 법정에 출석했다가 돌아갔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경찰 고위직 출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데는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직 경찰간부에 대한 선고에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줄곧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주장해오던 홍 전 서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수사권 조정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올 때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 논리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금명간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국회 사개특위의 회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다보니 재판부가 한숨 돌리고 선고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브로커 김 씨의 진술과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징역 7년에 추징금 5200여만 원을 구형했지만 홍 전 사장은 "브로커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충실히 기록을 검토한 뒤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부득이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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