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가 지난 2008년부터 충남도의원 A 씨 부인이 운영하는 B인쇄사에 총 33건 2억 2251만 원에 달하는 인쇄물을 수의계약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6일자 5면 보도>충남도가 토착비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의원 A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된 만큼 감사원은 해당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인쇄사는 지난 1998년 8월 A 씨 아들을 대표로 내세워 개업한 이후 2005년 7월 A 씨 부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

이후 2006년 9월 안모 씨 ‘외 1명’으로 또다시 대표를 바꿨다. ‘외 1명’은 A 씨의 부인이었다.

이후 5년여 동안 A 씨의 부인 대표 명의가 유지됐지만, 감사원이 토착비리 의혹 관련 감사를 벌인 지난 10일 갑자기 부인 이름이 인쇄사 대표 명의에서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도의원의 부인이 수년간 대표로 돼 있음에도 도가 해당 인쇄사와 계약해 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인쇄사와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도 2억 원이 넘는 등 상당한 액수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가 제출한 해당 인쇄사와의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총 11건 6819만 원이 계약됐고, 2009년에는 14건으로 7337만 원이 거래됐다.

지난해에는 7건 7044만 원이, 올해는 1건으로 1000만 원이 계약되는 등 4년에 걸쳐 총 33건 2억 2251만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인쇄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식 기록은 충남도가 문서를 보존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한 2008년 이후의 것으로, 2008년 이전의 기록까지 고려할 경우 계약 건수와 금액 등 총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의원 부인과 관련된 업체와 거래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하지만, 해당 인쇄사의 경우 ‘안모 씨 외 1명’이라고만 돼 있어 A 의원의 부인이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국장은 “이렇게 지방의원이 경제적으로 참견할 수 있게 만든 느슨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문제는 제도가 엄격하지 못해 친인척 등의 명의만 바꿔가며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도의회가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