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표류하게 됐다. 이에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됐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95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충남에만 이 자격이 부여되면서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충북이 반발해 왔다.
이에 송 의원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게 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국토해양위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차명진(부천·소사) 의원이 ‘경기도 업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의가 유보됐다. 그 후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6월 국회가 마감됐다.
이처럼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 경기지역 의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충남도가 충북, 대전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추진에 반대한다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 같은 의견 제출에 대해 안희정 지사가 뒤늦게 충청권 전체의 세종시 참여 기회 부여에 대한 긍정적 논의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건설업계 등이 수긍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6월 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개정안 심의가 유보된 채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되면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이 충북, 대전 건설업체 세종시 공사 참여 반대로 충청권 상생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책임론 공방도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위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찬성한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선의 핫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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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30 출연연발전협 “강소형 개편은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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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5기 1주년 충북도정 평가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봉명동 청주YWCA 대강당에서 열려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민선 5기 충북도정 1주년’에 대한 평가에서 “민선 4기와 차별성이 없다”는 혹평을 내놨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청주YWCA 강당에서 ‘민선 5기 1주년 충북도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분야별로 △경제·지역발전 분야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여성복지분야 △자치행정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경제·지역분야에서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밀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자체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민선 5기 충북도지사는 ‘서민’에 초점을 맞췄는데 민선 4기 내내 숫자놀음에 놀아난 투자유치 공약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등 정책적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발표를 맡은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 충북도는 전형적인 폐쇄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은 포기하는 등 민선 5기 충북도정의 환경의식은 매우 빈곤하다”며 “민선 5기 충북도정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는 거부하지 않지만 입장은 바꾸지 않는 ‘소통은 있되 가치는 불통’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가 나왔다. 박종관 충북민예총 부회장은 “지난 민선 1~4기 공약과 비교해 충북도 자체사업이 확장되는 등 의미가 발견되고 있다”며 “충북도의 정책적인 의지가 강항게 확장되고 있는 점은 과거와 차별화 된 지점이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연발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 개편은 연구수행 주체인 연구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연구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출연연 스스로가 이번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범 부처적이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명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원론적으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연발협 측은 “출연연이 국가연구소로서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 및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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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작살비가 쏟아졌다. 전날 밤 기상 캐스터가 비에 흠뻑 젖은 듯한 목소리로 일기예보를 할 때부터 눈치는 챘었다.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라는 것을. 거기다가 태풍 '메아리(MEARI)'까지 북상하며 겁을 주고 있었다. 오늘 여정으로 택한 숲과 수목원 사이에 저기압이 끼기 전에 행장을 서둘러야 했다. 적어도 태풍 ‘메아리’가 시속 60㎞로 북북서진 중이니 종종걸음을 치면 태풍보다 먼저 남남서진의 여정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조바심 끝에 찾아간 ‘한밭수목원’은 스콜 기운에 휩싸여있었고 여행자의 마음은 이내 장마전선에 갇히고 말았다.
◆비가 곧 여행이다
흔히들 비 오는 주말엔 나들이를 하지 않는다. 우중충하고 구질구질해서 차라리 '안식'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먼 곳만 보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보라. 우중(雨中)산책 삼아 공원이나 수목원을 찾는 것도 별짜다. 더구나 비오는 날의 산책은 화창한 날보다 감각세포가 더 열려 통점·냉점·온점이 살아난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시원(始原)의 눈물샘을 보면 온몸의 문이 열린다. 메말라버린 몸속의 강물. 그 강둑을 막고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번개와 낙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비오는 날, 꽃과 나무를 보는 것은 호사다. 섬세하게 하늘거리는 꽃, 그 꽃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음에 호우주의보를 내린다. 이를 ‘비오는 날의 죽비’라고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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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좌), 비비추 | ||
◆비에 젖은 한밭수목원
'대전의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한밭수목원(대전시 서구 만년동)은 정부대전청사와 과학공원 녹지축을 잇는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이다. 도심에 이처럼 거대한 '식생의 보고'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행복이자 축복이다. 총 조성면적은 38만7000㎡로 동원, 서원, 남문광장으로 이루어져있다.
동원(東園·평송수련원 북측)은 목련원, 약용식물원, 암석원, 유실수원 등 19개의 테마별 정원으로 구성돼있는데 1415종 13만본의 식물이 자란다. 입구에 들어서면 반송, 쉬땅나무, 남천(매자나무과), 꽝꽝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비에 젖은 나무를 보자 개안(開眼)이 된다. 우듬지 사이로 비와 바람이 스치니 ‘하늘의 나무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득한 곳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으로 소리는 전율한다.
장미원에는 누구나 이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낙양화(洛陽花)라고 불리는 술패랭이, 꽃도 이쁘고 향도 좋은데 너무 빨리 져버려서 약간은 색이 바랜 꽃치자, 노루오줌, 눈빛개승마가 피어있다.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에 이파리가 가늘게 몸을 떤다. 꽃들은 아직 만개하지 않아 제 모습을 모두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흐린 날대로 정원은 웃고 찡그리고 얼굴색을 바꾼다. 여자들의 화장보다도 유난스럽고 별난 변주다. 붉은 꽃이 귀여운 버베나는 손가락에 물들인 봉숭아를 연상시킨다. 뱀무, 당귀, 둥글레도 있고 큰꽃달장이꽃, 로벨리아딥로즈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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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스타데이지(좌), 달맞이꽃. | ||
특히 로즈마리와 박하(작은 깻잎 모양)는 손으로 잎을 조금만 문질러도 멀미가 날 정도의 짙은 향기를 뿜는다. 톱풀, 마타리, 백리향, 벌개미취, 붉은마삭줄, 이끼용담, 바위솔, 붓꽃, 개방풍, 각시원추리, 만년청, 송엽국, 무늬버들, 노랑줄무늬비비추, 꽃창포는 분재로 피어있다. 꽃잎에 빗방울이 닿고, 그 빗방울이 땅으로 낙화하니 마치 '한 송이의 눈물'이다.
장미원을 지나 향기원에 들어서면 꽃의 외양을 보기도 전에 향기에 반한다. 여기저기 비에 젖은 나비가 날아다닌다. 계절을 잊은 잠자리도 꽃 잔등이에 앉아있다. 날개가 젖어 몸이 둔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난다.(청춘이 그러하듯이). 물기를 털듯 트위스트도 춘다. 상록수원에는 감탕나무, 상록성 참나무들이 자란다. 특히 빗소리와 댓잎소리가 맞닿아 절묘한 교향악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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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비오는 날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비가(悲歌)다. 실유카. 나재필 기자 | ||
남문광장 서쪽에 있는 서원(西園)은 나무숲이다. 무궁화원, 관목원, 물오리나무숲, 굴참나무숲, 감각정원, 졸참나무숲, 침엽수원, 명상의 숲에서 972종 71만 8000본의 식물이 자란다. 동원은 천연기념물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서원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이 맞닿아있어 문화공간의 메카이기도하다. 한밭수목원 관람시간은 6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6시~오후9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오전 6시~오후 6시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3시와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042-472-4972~4. 한편 시는 엑스포 시민광장 내 '움직이는 그늘막'으로 불리는 5층 높이의 무빙쉘터 3개동을 준공했다.
한밭수목원(대전)=나재필 기자 najepil@cctoday.co.kr
대전 녹색쉼터 오월드·유림공원·갑천호수공원
△오월드=대전시 중구 사정동 일원 68만㎡ 규모의 오월드는 서울대공원, 에버랜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테마공원. 130종 600여마리가 사는 동물원에는 늑대사파리, 초식동물 사파리가 있다. 플라워랜드에선 나무 15만그루, 초화류 20만본을 구경할 수 있다.
△갑천호수공원=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갑천은 대전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다. 엑스포다리는 우아한 곡선 아치와 환상적인 경관조명이 장관이다. 다리 난간의 스윙시스템 분수, 물터널 분수가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는다.
△유림공원=갑천과 유성천 사이 5만8000㎡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탈바꿈시켰다. 명품 소나무, 꽃이 피는 느티나무인 팽나무, 강릉의 오죽, 천연기념물인 망개나무 등 전국에서 모은 7만그루의 나무들이 총집합해 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이 일품인 휴양림. 하늘로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숲이 선사하는 이국적 경관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검찰은 전날 밤 대검 수뇌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일선 평검사들마저 사퇴대열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등 파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00인에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향후 세부규정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충돌이 예견되는 것은 물론 애초 수사현실을 반영하자는 합의내용과 달리 각 기관의 주장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주지청에선 평검사 2명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평검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법사위에서 갑자기 변경됐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는 측면에서 울분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지역에선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반발 분위기와 달리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바람직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