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표류하게 됐다. 이에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됐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95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충남에만 이 자격이 부여되면서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충북이 반발해 왔다.

이에 송 의원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게 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국토해양위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차명진(부천·소사) 의원이 ‘경기도 업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의가 유보됐다. 그 후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6월 국회가 마감됐다.

이처럼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 경기지역 의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충남도가 충북, 대전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추진에 반대한다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 같은 의견 제출에 대해 안희정 지사가 뒤늦게 충청권 전체의 세종시 참여 기회 부여에 대한 긍정적 논의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건설업계 등이 수긍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6월 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개정안 심의가 유보된 채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되면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이 충북, 대전 건설업체 세종시 공사 참여 반대로 충청권 상생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책임론 공방도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위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찬성한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선의 핫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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