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소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밤 대검 수뇌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일선 평검사들마저 사퇴대열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등 파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00인에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향후 세부규정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충돌이 예견되는 것은 물론 애초 수사현실을 반영하자는 합의내용과 달리 각 기관의 주장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주지청에선 평검사 2명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평검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법사위에서 갑자기 변경됐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는 측면에서 울분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지역에선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반발 분위기와 달리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바람직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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