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산만을 비롯해 강화, 인천만,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인 서해 갯벌의 파괴와 어민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가운데 조력댐 건설을 막기 위해 서해안이 뭉친다. <본보 6월20일 16면 보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갯벌생태계 파괴와 어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조력발전 사업 중단을 위한 전국 문화제가 오는 20일 강화 인천만·가로림만·아산만 조력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아산·당진·평택)와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주최로 조력댐 백지화와 갯벌보전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문화제는 어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조력발전 사업 중단을 위한 전국 규모 집회로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회원이 참여해 조력발전 반대, 갯벌보전 문화행사 및 종로-보신각-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10분 아산시청 앞에 집결한 뒤 7시 30분 서울로 출발해 서울광장에서 타 지역 단체들과 합류해 행사에 참여할 예정으로 행사는 노래 및 연주, 풍물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오전 10시 35분 개회 선언,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강화· 가로림만·인천만·아산만조력반대대책위원장의 순서로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민단체 등이 연대사로 조력댐 건설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참여자 일동의 선언문 낭독으로 광장행사를 마치고 이어 거리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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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7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대책위, 20일 갯벌보전 문화제
- 2011.07.17 충북대병원 ‘특혜의혹 제과점’ 감사 착수
- 2011.07.17 우건도 충주시장 28일 ‘운명의 날’
- 2011.07.17 대전 아파트 공사장서 포탄 발견
- 2011.07.17 성무용 천안시장, 시장군수協 회장 재선
<속보>=감사원이 충북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대병원의 공유재산 특혜와 관련해 서류 일체를 가져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3일 자 3면 보도>
17일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병원의 한 간부가 병원 내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는 소비조합에서 빵집을 운영할 당시 매출 등에 관한 것과 빵집이 개인에게 넘어갔을 당시 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병원 내의 공유재산 대부분이 입찰을 통하거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 빵집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것에 대해 병원 내의 상가와 식당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 일체를 가져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병원 간부가 빵집 개점 당시 소비조합의 부이사장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병원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가져가거나 요구한 자료는 소비조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 운영했던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빵집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건도(62·민주당)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주심 박시환) 선고 공판 일정이 오는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극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지, 아니면 임기 중 세번이나 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아야하는 사상 초유의 오명을 뒤짚어 쓸지가 결정되는 만큼, 공직은 물론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워낙 극명히 갈렸던 터라 이번 대법 판결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 시장에 대한 고법 판결(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당선 무효 처리되며, 충주시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전 충주시장) 후보을 상대로 장학기금 강요과 세무기장 이전 압력 의혹, 병역 면제와 재산 증가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보도된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검찰은 우 시장에게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하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1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우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증가 등의 발언에 대해 “재산이 늘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병역면제 발언 역시 내면에 숨어있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내려진 법원의 극명한 판결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우 시장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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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6.25전쟁 때 사용됬던 AN-M64 포탄이 발견되자 공군 폭팔물 처리반원들이 해체작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 ||
지난 15일 오후 3시 45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m 크기의 군용 포탄이 발견돼 공사장 근로자 A(55)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경 20m 내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뇌관을 제거한 뒤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조사결과 이 포탄은 6·25 전쟁 당시 투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래식 항공투하탄(AN-M64)으로 밝혀졌다.
최초 발견자 A 씨는 “굴착기로 땅파기 작업 중 포탄이 나와 신고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성무용 천안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를 다시 한 번 이끌게 됐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도지역회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2차 년도 첫 번째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5기 1차 년도에 이어 성무용 천안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성무용 대표회장은 "지방의 현안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대표회장을 또 다시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특히 지방재정 확충문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등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회장은 또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째 접어드는 해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지방자치의 현장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시스템으로 인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지역회장들과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빠른 시일 내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 회장과 함께 전국협의회를 이끌어 갈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로 김선기 평택시장, 조유행 하동군수,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 사무총장에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대변인에 김종식 완도군수, 감사에 박우섭 인천남구청장과 김병목 영덕군수가 각각 선임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