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62·민주당)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주심 박시환) 선고 공판 일정이 오는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극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지, 아니면 임기 중 세번이나 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아야하는 사상 초유의 오명을 뒤짚어 쓸지가 결정되는 만큼, 공직은 물론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워낙 극명히 갈렸던 터라 이번 대법 판결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 시장에 대한 고법 판결(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당선 무효 처리되며, 충주시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전 충주시장) 후보을 상대로 장학기금 강요과 세무기장 이전 압력 의혹, 병역 면제와 재산 증가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보도된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검찰은 우 시장에게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하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1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우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증가 등의 발언에 대해 “재산이 늘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병역면제 발언 역시 내면에 숨어있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내려진 법원의 극명한 판결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우 시장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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