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통업체들이 블랙컨슈머(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휴가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성 소비자’들은 최근에도 지역 유통업체를 돌며 각종 불만 민원을 제기하며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 유성점은 25일 홈플러스 2개 점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소비자를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성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A 씨는 유통기한이 1년여 지난 500원 상당의 과자를 미리 준비한 뒤 매장에서 동일한 과자 2개를 구입하고는 미리 준비한 과자와 바꿔치기해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는 수법으로 5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자동화 포장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스템 상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1개만 포함될 가능성이 없어 블랙컨슈머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A 씨는 홈플러스 측에 “소비자원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매장을 떠났다. 이후 홈플러스 유성점은 인근 점포에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홈플러스 문화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음을 알아냈다.

홈플러스 유성점 관계자는 “유성점과 문화점 CCTV를 통해 동일 인물이라는 판단을 했고,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블랙컨슈머에 집중될 경우 ‘선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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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 불거진 충청권 통합 논의가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통합론이 시들어지는 분위기다. 선진당과 심대평 대표의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의 당 대 당 통합이 충청권 통합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견인할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 상황인데다 통합 후 시너지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선진당의 경우 ‘8·25’ 전당대회를 위해 시·도지부 개편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선진당은 2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시·도지부 개편대회에 대해 언급했지만 충청권 통합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변웅전 대표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당 대 당 통합을 주장하며 통합추진위 설치 등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은 전당대회를 서울에서 치르기로 결정하고 잠정적으로 장소까지 결정한 상황이지만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답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선진당 고위관계자는 “참 답답한 상황이다. 쇄신위에서 잘 추진해야 하는데…”라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연 선진당이 충청 정치세력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과 충청인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고, 충청 정치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선진당이 전대 지도부 선출시 실제로 표를 행사할 시·도지부 개편대회에 시동을 걸면서 당내 세력 규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관계자는 “말만 무성하고 (통합 방식 등)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선진당을 비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간 통합논의 등이 지지부진하면서 통합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이 강하게 대두될 전망이어서 양당의 통합이 그 밑거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통합론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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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신평면과 경기도 평택시를 연결하는 도로(신평~당진·평택항 내항) 건설이 예정돼 도내 항만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25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5.9㎞(교량 3.7㎞ 포함) 건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내항 서부두에 진입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평택을 경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확정이 도내 항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될 경우 약 21㎞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의 내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당진군 신평면 부수리 일원에 3.2㎞의 친수공간도 조성해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와 연계해 관광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항은 제철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시키고 제철연관 제품의 수·출입을 위해 공용부두 3선석을 건설하게 된다.

대산항의 경우 12만 톤급 부두의 건설과 대중국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잡화부두 2선석, 컨테이너부두 1선석, 다목적 부두 1선석, 자동차부두 1선석 등 총 21선석이 건설된다.

또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對)중국 여객운송이 실시된다.

남광현 충남도 항만정책담당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조기에 추진시켜 서해안 물류중심의 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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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녹조현상이 예년보다 2개월여 빨리 관측되면서 더 많은 수질오염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K-water가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K-water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는 8월 4일에 처음 발생했으며 2007년에는 10월 6일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에는 7월 25일에, 2009년에도 8월 6일에, 지난해에는 7월 7일 각각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보다 2개월 여나 빠른 5월10일 대전취수탑과 청주취수탑 지점에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출현했다.

이는 예년의 경우 해빙기 이후 5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인 반면 올해는 5월 10일 70여 mm의 집중강우로 인해 영양물질이 유입됐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조류 발생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면서 조류발생가능성이 적어졌으나 이후 기온상승으로 인해 현재 문의수역, 추동수역, 회남수역 등 조류경보제 발령 수역 전 지점에서 조류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주정수장의 주요 취수원인 현도취수장 중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청댐 앞 관측지점은 장마 이후 큰 변화없이 조류주의보 발령 수준 이하 수치를 보였다.

K-water 관계자는 "지난 6일 녹조방제시스템의 조기가동 및 공동방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의 공동방제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조류경보제 발령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조사기관인 물환경연구소 등과 수질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핫 라인(Hot-Line)을 강화, 조류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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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실내건축공사) 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무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후죽순 업체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일쑤다.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 입주나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새로운 주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주방이나 욕실, 거실 등에 대한 부분 공사를 맡기거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자녀학자금,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분위기를 내기 위한 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럴 경우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를 알아본 뒤 공사를 맡기지만 전문업체들이 아니다 보니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상승과 불량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판이나 벽지, 새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인테리어업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발주자인 집주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업체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업체 간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2억 원 이상, 기술자 2명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맡길 경우 꼭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해당 업체나 구청, 전문건설협회 등에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무등록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내건축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신축아파트는 단지 내 ‘구경하는 집’이나 단지 앞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업체들이 무등록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은 업계의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제도나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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