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통업체들이 블랙컨슈머(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휴가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성 소비자’들은 최근에도 지역 유통업체를 돌며 각종 불만 민원을 제기하며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 유성점은 25일 홈플러스 2개 점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소비자를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성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A 씨는 유통기한이 1년여 지난 500원 상당의 과자를 미리 준비한 뒤 매장에서 동일한 과자 2개를 구입하고는 미리 준비한 과자와 바꿔치기해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는 수법으로 5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자동화 포장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스템 상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1개만 포함될 가능성이 없어 블랙컨슈머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A 씨는 홈플러스 측에 “소비자원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매장을 떠났다. 이후 홈플러스 유성점은 인근 점포에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홈플러스 문화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음을 알아냈다.
홈플러스 유성점 관계자는 “유성점과 문화점 CCTV를 통해 동일 인물이라는 판단을 했고,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블랙컨슈머에 집중될 경우 ‘선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