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실내건축공사) 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무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후죽순 업체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일쑤다.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 입주나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새로운 주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주방이나 욕실, 거실 등에 대한 부분 공사를 맡기거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자녀학자금,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분위기를 내기 위한 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럴 경우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를 알아본 뒤 공사를 맡기지만 전문업체들이 아니다 보니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상승과 불량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판이나 벽지, 새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인테리어업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발주자인 집주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업체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업체 간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2억 원 이상, 기술자 2명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맡길 경우 꼭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해당 업체나 구청, 전문건설협회 등에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무등록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내건축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신축아파트는 단지 내 ‘구경하는 집’이나 단지 앞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업체들이 무등록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은 업계의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제도나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무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후죽순 업체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일쑤다.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 입주나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새로운 주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주방이나 욕실, 거실 등에 대한 부분 공사를 맡기거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자녀학자금,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분위기를 내기 위한 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럴 경우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를 알아본 뒤 공사를 맡기지만 전문업체들이 아니다 보니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상승과 불량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판이나 벽지, 새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인테리어업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발주자인 집주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업체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업체 간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2억 원 이상, 기술자 2명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맡길 경우 꼭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해당 업체나 구청, 전문건설협회 등에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무등록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내건축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신축아파트는 단지 내 ‘구경하는 집’이나 단지 앞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업체들이 무등록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은 업계의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제도나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