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비행학생 제로화’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보다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사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고 있어 교육당국의 자성(自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천안지역에서는 가출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고등학생 A(17) 군 등 5명이 무더기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집단 성폭행을 당한 B(16) 양은 임신을 하고 부모 동의하에 낙태수술까지 받는 등 지역사회를 경악케했다.

또 같은달 20일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친구인 C(15) 양을 천안시 성정동의 한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또다른 10대 청소년인 D(16) 군은 당구장에서 만난 E(18) 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꾀여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할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사 실적을 올리기 위한 캠페인에만 집중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외에도 절도나 강도 등의 사건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50대 남성 취객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명 퍽치기 일당 7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F(19) 군 등 10대 청소년들이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천안지역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1일에는 PC방에서 3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H(14) 군 등 10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는가 하면 이에 앞서 같은달 9일에는 천안 지역 내 병원과 학원, 세탁소 등에 침입해 8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I(19) 군 등이 절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달 1일에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J(19) 군이 검거돼 조사를 받는 등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과 2일에도 각급 학교 생활지도 교사들과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등학생이 관련된 범죄는 충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책임 소지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7월 천안지역발생 청소년 범죄>

1일 문열린 차만 골라 물품 절도
9일 병원·학원 침입 물품 절도
11일 3명이 PC방 컴퓨터부품 절도
20일 여자친구의 친구 성폭행
20일 여고생 성폭행 미수
28일 7명이 50대 취객 폭행·금품갈취
29일 5명이 여고생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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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은 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도 과학벨트의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삭감해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등 관련 실·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휴가 중에 과학벨트 예산 삭감 사실을 보고받은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는 연구단이 내년 6월부터 활동하는 만큼 6개월 간의 비용 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벨트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구단과 관계없는 연구기반 조성이나 중이온가속기 설계용역 예산까지 삭감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초 과학벨트 설립 취지에 맞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주문했다.

특히 “교과부나 국과위를 상대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과학벨트 거점지구 해당 지자체로서 대전의 입장과 우려점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알리고, 차질 없는 과학벨트 조성에 경주해야 한다”며 해당 부서에 정확한 진위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시는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차질 없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조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지난 2일에도 박상덕 행정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마련과 고졸자 채용 확대 방안 등을 특별 지시했다.

염 시장은 “최근 대전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은 농수축산물 등 먹을거리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생필품 가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대전 물가가 전국평균보다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규직 고졸자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하는지 적극 검토하고, 다음주 대전지역 모든 기업에 고졸자 채용을 촉구하는 시장명의의 서한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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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로 재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청원군 현도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일부 주민은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더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하라”는 극단적인 요구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현도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애초 지난 2007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가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됐다. 현도면 선동1리, 달계3리, 매봉리, 시목2리 일원 170만 4870㎡가 예정지구로 지정받았다. 최초 지난 2009년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을 마치고 착공, 오는 2014년까지 8731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LH의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이 보류 중이다.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 현도면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사업 보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민 오 모 씨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개발돼도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한데도 LH가 사업포기도 안 한채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잡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그린벨트로 재 지정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주민 핑계를 대는데 해당지역 주민의 ¾이 해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낙균 주민대책위원장도 “사업반대만을 외치던 주민들이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니 차라리 그린벨트로 재지정해달라는 강경한 요구까지 하고 나선 것”이라며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청원군은 국토해양부와 LH 설득, 주민 이해라는 두가지 짐을 떠안게 됐다. 애초 청원군은 국토해양부와 LH에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든, 중단하든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LH의 자금사정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답변은 계속 유보됐다.

이에 군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로 변경해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협의중이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도 뿐 아니라 청원군 남부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빠른 시간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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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환경당국의 지적을 무시하고,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한 가운데 시행·시공을 담당한 업체들마저 당초 환경당국이 지적했던 각종 악취 및 오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당국이 다수의 민원발생을 우려해 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냈지만, 대덕구가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면서 이와 관련해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정부로부터 경고를,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환경당국이 우려한 것처럼 사업 시행 전 측정한 일부 오염도 수치가 사후환경영향 조사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비리로 얼룩진 대덕구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충청투데이가 3일 입수한 옛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업지구 인근 4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사업 이전 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신탄진초등학교 지점의 경우 2006년 10월 36㎍/㎥에서 2009년 3월 44.5㎍/㎥로 23%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같은 지점 측정결과 역시 52.6㎍/㎥로 늘었다.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부유물질 측정 결과,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의 경우 2006년 10월 23.7㎎/ℓ, 2007년 1월 42.0㎎/ℓ 등으로 조사됐으며 2009년 3월에는 76.0㎎/ℓ, 지난해 2월 74.2㎎/ℓ 등 공사 후 3배 가량 증가했다.

또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2006년 10월 15㎎/ℓ, 2007년 1월 31.1㎎/ℓ이었지만 2009년 3월 57.6㎎/ℓ, 2010년 2월에는 54.3㎎/ℓ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역시 공사 전보다 다소 높게 측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 관할구청인 대덕구가 무엇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A 의원은 “이 곳은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상시 민원 발생지역이고,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금강수계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며 “당장은 공사로 인한 결과라고 하지만, 향후 입주 후 발생하는 대규모 민원과 이로 인한 갈등 해소 비용은 오히려 대덕구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의원은 또 “2008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이 지역은 안개 발생 횟수가 잦고 저기압으로 인해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나 소음, 수질 문제는 공사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금강 엑슬루타워는) 다른 지역 아파트와 달리 자체적인 저감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내에서는 악취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이날 현재 금강 엑슬루타워 견본주택에서 일반 분양예정자들에게 배포한 고객체크리스트를 보면 “사업부지 주변의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등으로 인해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의 공장 등으로 소음, 분진, 악취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있어 대덕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특히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불사하면서까지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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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공무원들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행위가 대전시 복무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처리 기준을 위반한 채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사업에 예산을 부적법하게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 추진사업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전후로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산하 공사·공단 및 각 자치구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대덕구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표적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 및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직기강 감찰의 일환이며, 이번 감사는 대전 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대덕구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등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이에 대해 확인사실에 나섰다”며 “공직자들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일각에서 오해가 있다고 감사를 중단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의 이번 공직기강 감찰에서 대덕구는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2호선의 시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관내 자생단체를 동원해 플래카드 및 홍보물 등을 제작·게시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심지어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570여만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시 감사는 비례와 형평이라는 감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11일로 예정된 시장·구청장 간 간담회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덕구가 불법 현수막을 걸었던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민의 혈세를 집행한 게 문제”라며 “산하 기관 및 5개 자치구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복·표적감사는 없다”고 정 청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대덕구 공직자들의 대규모 조직적인 행태는 모두 위법”이라며 “설사 단체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된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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