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덕특구지원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 추진계획 관련 토론회에서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과학벨트 추진계획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대현 교과부 과학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은 “과학벨트 예산의 총량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재정당국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 분배에서는 과학벨트 추진 일정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 기획조정과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매입비 문제와 관련해 “부지매입비는 국과위의 종합 계획에도 포함이 안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책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과학벨트는 국가와 지자체, 시행자가 같이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종합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아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정부의 과학벨트 예산 편성과 세부 계획에 대한 과학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당초 4200억 원 이라는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준 것은 교과부와 국과위가 과학벨트를 대하는 방향성에서 엇박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내후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런 예산을 연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종득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부지매입비는 물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예산은 누가 마련하는 것이냐”며 예산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얼마전 대전을 찾은 김창경 교과부 차관도 내년 예산 4200억 원을 얘기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반토막이 났다”며 “게다가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조차 반감한 것은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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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재임하면서 대덕구에서 기이한 행정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다.

대덕구가 지난 2009년 국·시·구비 35억 원과 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 원 등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 연면적 2300㎡ 규모로 개장한 국민체육센터를 한칸짜리 원룸의 월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139만 원의 헐값에 특정업체에 위탁하는 등 미심쩍은 특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탁금액은 1년 늦게 개장한 비슷한 규모의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1억 35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수상한 특혜’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덕구 석봉동 금강변 일원에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대형 야외수영장 등을 갖춘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역시, 3년 간 단 한푼도 받지 않고 같은 민간업체와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그 또한 의심쩍긴 마찬가지다. 제 주머니 돈을 들여 만든 것이라도 남에게 돈을 아예 받지 않거나 그런 헐값에 위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덕구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각종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정작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이 같은 시설을 공짜 또는 헐가에 위탁한 데 대해 ‘구린내’가 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준공된 지 2년도 채 되지않아 벌써부터 공원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또 석봉동 옛 풍한방직 부지(27만 7804㎡)에 금강엑슬루타워 2312세대를 비롯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석봉동 도시개발사업 역시 ‘쿠린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문제 등을 우려해 환경당국이 사업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냈지만, 대덕구가 총 분양가격이 8770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덕구는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문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시켜 보고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무리수를 둬야 했는지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법적·행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왜 그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대덕구의 총체적 비리행정은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적발돼 정용기 구청장이 경고,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일부 대덕구의회 의원들도 아파트 건설 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적잖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환경당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했고, 50층 규모로 과도한 용적률을 적용한 것 역시,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대전시 종합감사 등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혜의혹이나 의심갈 만한 정황까지 들춰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한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명이 임기 중 비리와 위법행위로 기소된 것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비리행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덕구의 잇단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간다면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민심도 덩달아 흉흉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주민이나 구의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일부 불량 단체장들의 탈법·불법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물론, 그 폐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시민 이 모(40·대덕구 읍내동) 씨는 “사정당국이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구정행태 및 납득할 수 없는 특혜의혹을 반드시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덕구 부실행정 의혹사례>

국민체육센터(65억원 투입) →연간 139만원에 특정업체에 위탁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3년간 무료로 민간업체와 운영계약
송촌생활체육공원 →준공된지 2년도 안돼 곳곳 부실투성이
금강엑슬루타워 →환경당국 ‘부동의(不同意)’ 의견에 건설 승인
정기종합감사 결과 →단체장 경고, 시정40, 주의 63, 개선·권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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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을 인가받아 이달부터 정식 출범했다.

전병길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 대전·충남북 시도회 대전지회장은 “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협회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로 교량 건물 등의 유지·보수를 맡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4100여 개로 지난해 실적은 3조 5000억 원가량이다.

특히 충청권은 대전(158개), 충남(166개), 충북(177개) 등 모두 501곳이 등록됐다.

그동안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었다.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수행해 왔다.

협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초까지 선관위를 구성해 현재 6개 권역 시도회를 16개 시도로 분리해 시도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전 지회장은 “이제 협회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국토부나 건설관련 단체들로부터 서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젠 협회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시설물안전관리업=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할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보강 개량 복구 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16조’에 의해 2개 공종 이상을 전문업자가 시공할수 없도록 하였기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업종의 면허를 새로 만들어 대수선 공사이외에는 모든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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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아파트'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최대강점은 바로 '경제성'이다. 복합기능에 의한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한국과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로 인해 얻은 잔여 땅은 공원 등으로 활용돼 도심환경 복구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랜드마크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교통문제의 해결, 도시확산의 방지, 시설의 집약적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최첨단 주거양식의 제공, 도시안전의 도모,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창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생산(생산유발, 고용창출 등), 도시경쟁력의 강화 건설기술의 선진화와 경쟁산업화 등 잠재적 효과가 무궁무진하다.

단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 하나가 전제돼야 한다. 제대로 된 초고층아파트여야만 이들이 말하는 기대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청주를 비롯한 지방에서 불고 있는 초고층아파트 바람은 상업용지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주상복합' 형태를 취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행법상 용적률 등에 제약이 따르는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 주용도가 주거임에도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민간 입장에선 너도나도 초고층을 올리려 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보다 높이 올려야 더욱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민간개발업자들의 논리와 '건설업체의 수익이 높을수록 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절충하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더 높게 더 많이' 지을수록 이익이 커지다 보니 도시 전체적인 입장은 외면한 채 한 구역의 개발수익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수익 만을 좇는 건물배치 등 단지구성은 열섬현상, 오염물질 누적, 화재시 무방비 등 '초고층아파트' 반대론자들의 원론적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초고층의 필수조건인 '일조, 환기, 통풍' 확보를 저해하게 된다.

결국 전반적인 도시경관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향후 입주자들의 불편으로 연결돼 미분양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인 이상 다소 무리한 초고층아파트 개발계획이다 하더라도 일선 지자체에선 승인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또는 권고가 고작이며,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개선효과는 미미하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도시구조에 반하는 개발계획이라 하더라도 법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이 경우 승인을 불허하더라도 민간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지자체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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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지역 지방의원(시·도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키고 최근에는 의원들간 폭력행위까지 서슴치않고 저질렀으며, 충주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등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주시지부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진보신당 충주지역위원회 등은 4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과 폭언·폭행, 인사개입 등이 기본적인 자질로 될까 걱정된다"며 "지역민을 외면하는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6대 의회 개원과 함께 A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이 아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B의원은 A의원의 음주운전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음주사고를 내 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최근에는 지역민들 앞에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충주시의 인사비리를 적발한 감사부서에 은폐 및 묵인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의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의회가 시를 견제하고 지역민을 위한 시정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일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폭력과 욕설을 일삼고, 인사개입과 이를 무마하려는 의원이 과연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의회, 지역민이 주인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가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즉각 조례로 제정하고, 시민이 포함된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촉구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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