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을 인가받아 이달부터 정식 출범했다.

전병길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 대전·충남북 시도회 대전지회장은 “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협회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로 교량 건물 등의 유지·보수를 맡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4100여 개로 지난해 실적은 3조 5000억 원가량이다.

특히 충청권은 대전(158개), 충남(166개), 충북(177개) 등 모두 501곳이 등록됐다.

그동안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었다.

다만,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수행해 왔다.

협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초까지 선관위를 구성해 현재 6개 권역 시도회를 16개 시도로 분리해 시도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전 지회장은 “이제 협회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국토부나 건설관련 단체들로부터 서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젠 협회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시설물안전관리업=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할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보강 개량 복구 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16조’에 의해 2개 공종 이상을 전문업자가 시공할수 없도록 하였기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업종의 면허를 새로 만들어 대수선 공사이외에는 모든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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