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들이 보유한 국·공유지 등이 아파트건설 사업 및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자치구에 뜻하지 않는 짭짤한 보상금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유지는 보상금액 전액이 구재산으로 귀속돼 자치구에 때 아닌 ‘반짝 수입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관내 산내동 주민센터 중 일부 토지가 한 아파트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돼 보상금 1억 6250여만 원을 수령한다. 이 부지는 265㎡의 규모로 중앙감정과 나라감정 등의 감정을 거쳐 보상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오는 16일까지 분양업체인 A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후속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거액의 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2009년에 시에서 추진한 옥천길확장공사에 구유지가 포함돼 78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업, 각종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비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유지는 보상금 전액이 구재산으로 귀속돼 상황에 따라서는 큰 금액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 역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적잖은 보상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도안신도시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을 비롯한 도로사업, 하천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국·공유지 41필지에 대한 보상금 28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성구의 대다수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8400만 원만 구의 재산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국고로 전환됐다.

아울러 서구는 올해 5월 시가 추진한 벌곡길확장사업에 일부 국유지가 포함돼 8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810만 원을 구재산으로 귀속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국·공유지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기도 한다”면서도 “일반재산이 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면 보상금이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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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른 김장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 사이에서 묵은고추가 햇고추로 둔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 판매자와 중간상인들은 수확시기와 건조방식에 따라 햇고추가 묵은고추처럼 보일 수 있을 뿐 속여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논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지난 7월 말 건고추 210근을 245만 원의 가격에 구입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같은 포대에 들어있는 고추의 색깔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조금 오래된 듯 퍼석퍼석한 고추가 섞여있었던 것.

이 씨는 “색깔도 까맣고 퍼석퍼석해서 묵은고추임을 확신하고 교환을 요청했더니 중간상인이 일부 묵은고추가 섞인 것을 인정하며 교환해주겠다고 회수해갔다”며 “당시에는 묵은고추가 햇고추보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받든 햇고추를 받든 손해를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남 청양의 산지 판매자는 절대 묵은 고추를 판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판매자 A 씨는 “고추 색이나 품질은 태양초냐 벌크에 말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첫물에 수확한 것이냐 끝물에 수확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조금 변질됐다고 해서 다시 물건을 가져와 확인해 본 결과 햇고추가 확실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채소 유통업계는 묵은 고추가 유통될 가능성과 산지농민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해당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식당 업주나 채소 판매업자들은 경험에 의해 묵은고추인지 햇고추인지 어느정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워낙 작황이 좋지 않아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묵은 고추와 햇고추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최근 늘고 있는 ‘햇고추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햇고추 가격이 추석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며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aT 관계자는 "가정에서 김장용 등으로 사용할 고추를 추석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관행은 물론 이른 추석과 고추 출하시기 지연이 겹쳐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며 “국내 최대 고추 주산지인 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8월 중순 이후 일조량 증가로 인해 예년보다 수확시기가 7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작황 상태가 양호해, 추석 이후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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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실패로 소비자물가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주택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물가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획재정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9% 오른 5.3%로 지난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전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5.9%), 대구(5.8%), 경북(5.7%), 전남(5.6%), 전북(5.6%), 강원(5.4%), 경남(5.4%), 충북(5.2%), 충남(5.2%) 등의 순으로 서울과 인천, 제주 등 3개 광역 시·도 만이 물가 상승률 4%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물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함께 계속된 전세난의 영향으로 전·월세 값의 고공행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2005~2007년까지 신규 주택공급이 주춤하면서 2009년부터 전세난이 심화됐고, 이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타 시·도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대전지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34.3%로 전국 평균인 18.6%를 상회했으며,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23.3%로 전국 평균인 7.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택 부족현상에 따라 대전지역 전·월세 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 연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전세와 월세 값은 각각 전년대비 7.4%,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달부터 물가가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올 하반기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값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물가는 기상여건과 글로벌 경제침체, 중동사태 추이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현재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기저효과 등으로 8월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물량이 적게 나오면서 전세난이 심화됐지만 올해부터 도안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기 때문에 주택난과 함께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서민들의 전세대란을 방관하고 있는 사이 직장인을 비롯 중산층의 주택난이 심화됐고, 장기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했다”며 “공공부분의 선제적 주택정책이 실패하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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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8.0%로 끌어올려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0.6%인 주택보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108.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2020년 주택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만 2500가구 씩 모두 12만 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시의 이 같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해 현재 53만 6000가구인 대전지역의 주택은 오는 2020년 66만 1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또 2018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영구 임대아파트(1만 2000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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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대학 퇴출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43개교(대학 28곳, 전문대 15곳)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 중 17개교(대학 9곳, 전문대 8곳)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과 △최소대출 그룹(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으로 나눠 발표됐다.

제한대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전문대는 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등이다.

최소대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전문대는 성화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교(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는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현재 1학년생과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 대출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 신입생에게만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목원대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출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고, 선교청대는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수도권 소재 11개교(4년제 8곳, 전문대 3곳), 비수도권 32개교(4년제 20곳, 전문대 12곳)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충남에서는 목원대와 선교청대를 비롯해 대전대, 중부대 등이 포함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평가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의 평가지표가 적용됐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해 학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대는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해 평가를 실시했지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 대학구조개혁위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 6곳이 지정, 발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에 앞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결과 발표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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