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들이 보유한 국·공유지 등이 아파트건설 사업 및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자치구에 뜻하지 않는 짭짤한 보상금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유지는 보상금액 전액이 구재산으로 귀속돼 자치구에 때 아닌 ‘반짝 수입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관내 산내동 주민센터 중 일부 토지가 한 아파트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돼 보상금 1억 6250여만 원을 수령한다. 이 부지는 265㎡의 규모로 중앙감정과 나라감정 등의 감정을 거쳐 보상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오는 16일까지 분양업체인 A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후속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거액의 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2009년에 시에서 추진한 옥천길확장공사에 구유지가 포함돼 78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업, 각종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비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유지는 보상금 전액이 구재산으로 귀속돼 상황에 따라서는 큰 금액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 역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적잖은 보상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도안신도시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을 비롯한 도로사업, 하천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국·공유지 41필지에 대한 보상금 28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성구의 대다수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8400만 원만 구의 재산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국고로 전환됐다.

아울러 서구는 올해 5월 시가 추진한 벌곡길확장사업에 일부 국유지가 포함돼 8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810만 원을 구재산으로 귀속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국·공유지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무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기도 한다”면서도 “일반재산이 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면 보상금이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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