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청렴도는 어느 수준일까?
1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충북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전국 169개 가운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청렴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에서 8.69점, 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는 8.34점을 받아 내·외부청렴도 모두 전국 시·도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종합청렴도에서는 경기도가 8.73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북도(8.67), 대전광역시(8.63), 광주광역시(8.56), 강원도(8.55), 제주도(8.50) 순이었다. 충북도는 인천, 경북과 함께 8.49점을 받았으며, 충남도는 8.39점으로 전국 11위에 머물렀다. 충북도는 외부청렴도(8.69점)에서 12위로 낙제점을 받았으나, 내부청렴도(8.34점)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충주시가 전국 69개 시단위 지자체 중에서 종합청렴도 8.38점을 받아 14위를 차지했다. 청주시는 8.31점으로 27위를, 제천시는 8.23점으로 33위를 기록했다. 두 지자체의 점수는 전국 평균(8.22)보다 높았다. 전국 78개 군단위 지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증평군과 음성군이 각각 8.58점을 받아 경북 예천군(8.80), 전남 강진군(8.67), 강원 인제군(8.59)에 이어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다. 보은군도 8.57점으로 6위를, 청원군도 8.55점으로 7위를 기록했고, 단양군은 8.54점을 받아 9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그룹에 속했다.
반면 옥천군은 8.14점을 받아 하위그룹에 속한데다, 전국 평균(8.25)에도 못 미쳤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8.28점을 받아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에서 8.47점을 받아 3위를 기록했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8.04점으로 8위에 머물렀다. 도내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8.93점을 받아 전국 169개 지원청 가운데 1위를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외부청렴도에서 9.09점, 내부청렴도에서 8.61점을 받아 전국 평균보다 0.7점 높았다. 보은교육지원청도 8.80점으로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8.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9~11월 16개 시·도 등 6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전화설문과 직원(3급 이하) 이메일 설문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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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4일 청주국제공항 MRO 유치를 위해 국내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운영권을 매입하는 청주공항관리㈜의 MRO사업 참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MRO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참여하는 청주공항관리도 MRO에 관심을 갖고 있어 공항 운영권 매각을 위한 본 계약 체결 이후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청주공항관리는 오는 27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입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초부터 MRO 투자 유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과 캐나다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의 합작법인이다. ADC&HAS사는 에쿠아도르 뉴키토 공항, 코스타리카 산호세 공항 등 6개 공항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공항관련 전문 기업이다.
또 도는 청주국제공항 MRO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외와 국내 대기업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최근까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시장성 문제로 투자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내시장과 일본시장을 겨냥한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의 시장성이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 MRO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에는 미국, 독일 등의 MRO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국내 대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MRO사업 편입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MRO사업 대토부지매입비 27억 7000만 원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됐다. 도는 MRO사업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야 할 부지가 늘어났고 공시지가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늦어도 내년 3월 일반에 공개된다.
대전시가 14일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토지용도를 비롯 교통체계 및 공원·녹지체계가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8년도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를 기초로 검토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에 공개한 뒤 내년 6월 말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내년 3월, 확정고시를 내년 6월 말로 못박은데는 올해 도안신도시 1단계 준공이후에도 사업실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개발여건을 조성, ‘선계획-후개발’원칙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전시청에서 열려 우선 도안 2단계 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안호수생태공원이 위치한 지역인 1지구와 도안 1단계 사업지구 서쪽에 위치한 2지구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도안 2단계 1지구는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이며, 면적은 85만 9198㎡다. 2지구는 서구 관저동을 비롯 유성구 대정동, 복용동, 상대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 297만 6939㎡의 면적, 기존 2단계 지구단위 계획안 면적과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확산 방지를 막기위해 도안 2단계 2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 예정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2단계 2지구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이제 대전시는 내년 2~3월로 예정한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2008)를 기초로 계획수립을 진행하되 이 연구내용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자료는 14일 개최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로 첨부돼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자료에서 가장 눈에띄는 대목은 도안신도시 중심에 도시 상징공원으로서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과 도안공원,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안신도시 도심녹지축을 만들어 복용공원과 근린공원 등과 함께 도시녹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 사업추진도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규모 도안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닌 확정된 계획으로 명문화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는 구상일 뿐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
| 지 구 | 구역 및 규모 |
| 1지구 |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면적은 85만 9198㎡ |
| 2지구 | 서구 관저동, 유성구 대정·복용·상대·용계·학하동 일원 297만 6939㎡ |
| 계 획 |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공개 후 내년 6월말 확정고시 |
법원이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구청이 즉각 항소입장을 밝히는 등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구는 이 사건과 관련, 위탁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은 물론 사업추진 당시 담당공무원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계약상 건축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없어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 상 신축자금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여러 가지 기본 자료와 구의회의 회의자료, 법률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할 때 기부채납과는 다르게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하고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을 위해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서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은 기부채납에 관한 법을 원용한 것이 맞다”면서도 “(계약서상) 민간투자법의 법령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것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재판부 측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나 피고(웅진씽크빅) 측의 가담 등의 여지도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향후 구청 측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공무원까지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구청은 웅진씽크빅 측이 공공기관 사이 적용할 수 없는 민간투자법 등을 내세워 신축비 반환 불가입장을 밝히는 등 적절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구 관계자는 “(민선4기) 당시 구의회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 시 건축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승인했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련 공무원 처벌이 불가피하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운영업체를 형사고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흑인강사 동영상 파문이나 건축비 사용출처 불분명 등 교육기관 운영업체로써 도덕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계약해지 후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며 운영기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고에서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사실상 전면 시행된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1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2곳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찬성했다. 현재처럼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곳은 충북체고(체육 특수목적고)와 양업고(대안학교)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이들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5일 수업을 시행하면 연간 수업 일수가 현재의 '205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체 수업시간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단축하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토요 돌봄 교실', 중·고등학교는 특색있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