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4·11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후보자들은 앞다퉈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U-tube·동영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유권자 간의 소통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SNS라는 새로운 선거 홍보 수단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지난해부터 젊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 바람’이 불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전문가들은 젊은층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후보자들의 SNS 열풍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한 몫하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트위터를 비롯해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선거 운동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지 못하면 ‘낙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그동안 홍보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프로필만 게재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홍보는 유권자에게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민주통합당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현재 참여 신청자가 65만 명(전국)을 넘어섰고, 당비를 내는 당원과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선거인단 수는 8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또 다른 선거 문화로 정착할 조짐이다.
그러나 SNS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도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한 상태여서 앞으로 선거법 조항이 개정되는 과정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젊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고전적인 방법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충남 부여·청양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 후보자는 “인구 4~5만의 도시에 젊은 유권자는 찾기 어렵다”며 “SNS를 활용하는 것보다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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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0 총선 후보들 온라인 모바일전쟁
- 2012.01.10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산넘어 산’
- 2012.01.10 두산 프로야구 선수 교육장서 사망 1
- 2012.01.10 與비대위 “총선 공천 완전국민경선은 아냐” 1
- 2012.01.10 “학교폭력, 무심한 가정·방관하는 교육당국 탓”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관개정이 선결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산하 기관장 등의 인사과정을 검증키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정무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인상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업무 전문·적합성, 지역정서와 부합성 등 다면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층적 인사청문회 도입 및 체계화는 현 시점에서는 요원하다. 지방의회 수준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부시장(별정직 1급 상당)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거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광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03년 ‘전북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공포했지만 도지사는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가 남아있다.
지방공기업 사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례수준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출연·출자기관 대표이사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인 정관에 시장이 임명하기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 임명동의안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자·출연한 시장의 자율적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의 자발적 정관변경이 수반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는 차선책으로 이른바 ‘인사간담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의회는 인천시의 전례처럼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해 인사임명권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인사간담회를 통해 임명예정자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신인 선수가 교육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 지하 1층 비상계단에서 두산 소속 A(22)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리조트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숙소 건물 6층 동료의 숙소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단 사이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날 새벽 3시경까지 6층 동료 숙소에서 3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고, 비상계단을 통해 자신의 숙소인 3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단 층간 틈 사이로 떨어진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음주를 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협의 후 11일경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에 지명 받았으며, 지난 9일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인 소양 교육에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나라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 “완전국민경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9일 4·11 총선 공천에 대해 80%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20%는 전략공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검증되지 않은 추측보도가 너무 많다”며 “여야가 같은 날 하게 되면 그것(완전국민경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어 “내부적으로 확실한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어제 발표는 공직자와 언론인 퇴직시한 등 전략공천 등으로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 합의된 부분만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구정 전까지는 확정해서 결말을 지으려고 한다”며 “인재영입을 위한 전략공천은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좀 우세한 지역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전당대회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의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 감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면 불법선거와 관련된 감시체계 등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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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간담회가 10일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성한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한 청장을 비롯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관계자,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가정교육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의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강력한 처벌 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고를 해도 학교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학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그동안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기계적인 처리로 일관해온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 관련 센터 운영자는 “학교폭력은 명백히 범죄임에도 일선 교육청 등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 학교 문제 등으로 포장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것이 학교폭력을 키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의 단일화 등 현실적인 대책도 나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도 교육청에만 117, 7179, 1388 등 많은데 개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단일화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 유도 방안, 학교폭력 안전드림팀 운영, 스쿨폴리스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748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는 2만 236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됐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