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GU+를 6개월째 이용한 직장인 이모(33·여) 씨는 최근 LGU+로부터 신형 휴대폰으로 교체할 시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신형 휴대폰은 차치하고라도 10만 원의 현금 지원에 관심을 갖게 돼 자세히 알아본 결과 LGU+본사가 아닌 일반 대리점이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어 온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대리점 측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게 됐고, 사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수고객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며 “본사 측에 알아본 뒤 고민할테니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2. 올 초 KT로 번호이동을 해 신형 휴대폰을 사용중인 직장인 박모(28) 씨 역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KT 이벤트라며 걸려온 전화는 신형 휴대폰 교체 시 현금지원을 해주겠다는 일반 대리점의 홍보였던 것.

박 씨는 “KT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형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해도 현금지원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홍보를 해 댔다”며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봤지만 본사 측은 일반 대리점의 행사일 뿐 KT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이벤트를 빙자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신형 단말기 교체를 권유하는 홍보전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대리점이 실시하는 자체 이벤트로, 소비자들은 신형휴대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점과 10만~20만 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들 대리점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타 지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만을 믿고 계약하기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는 마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실시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시 이통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 이통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보통 계약 당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직영 대리점에도 제한적인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므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러나 이통사 본사 차원의 이벤트라며 소비자를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통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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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승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자배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선수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여자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에 대한 정황과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이 남·여 배구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해당 선수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프로배구 승부 조작과 관련, 현재까지 전·현역 선수 5명을 포함해 8명이 이미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욱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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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경매시장이 올 들어 전국적으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포털 경매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가율이 전국 대비 가장 낮은 82.5%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절반에 낙찰돼 평균 낙찰가율이 저조했다.

대전지역 아파트 경쟁률 부문 1위는 동구 원동 뜰안채아파트가 차지, 두 번 유찰된 후 32명이 몰려 78%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최고 부문은 두 차례 유찰 후 13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25%에 낙찰된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가 차지했다. 이 물건은 지난 2006년 1월 감정으로 시세와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응찰자가 많이 몰려 고가에 낙찰됐다.

지난달 충남 아파트 경매시장은 평균 응찰자 수가 다소 상승했다.

전달 통경매 아파트에 응찰한 물건이 많아 평균 응찰자 수가 적었지만 지난달에는 일부 물건에 20명 이상 몰리면서 평균 응찰자 수가 올라갔다. 실제 두 번 유찰된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배방자이에는 45명이나 몰려 경쟁률 1위를 차지, 감정가의 80%인 2억 88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위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타운아파트로 첫 경매에서 5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19%에 결정됐다.

충북 아파트의 지난달 경매시장은 전달에 이어 평균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넘겼다. 전달보다 다소 지표들이 떨어졌지만 물건 수가 많지 않아 낙찰가율과 평균응찰자 수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충북 아파트 경쟁률 부문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 2단지 아파트가 차지, 한 번 유찰된 후 17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04%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위는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아파트가 첫 경매에서 13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60%에 낙찰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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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된 예금·투자자들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시행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9일 통과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예보 등은 이 법안 시행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로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 시 향후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초래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예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법의 반대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상황에서 100% 우리(비대위)의 잘못으로 몰아넣고 무조건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상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우리(비대위)가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또 비대위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고,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 원의 보상재원을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로 이들에게 보상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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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한 농가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들 A(46) 씨로부터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화재 당시 A 씨 부부가 노부모의 건강검진을 위해 고향집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받았다가 최근 조사과정에서 A 씨의 가족 살인과 방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2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이들의 계좌와 채무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들 A씨에게 수억 원의 빚이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까지 A 씨는 인터넷 설치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감부족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빚만 늘어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신변을 비관하던 A 씨가 천안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고향집으로 찾아가 노부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자신도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아내와 아들을 웃옷으로 덮은 채 차례로 업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폐쇄회로)와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집 안에서도 혈흔 등 중요 증거가 나와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또 노부모의 목 부위에서 흉기로 찔린 흔적과 A 씨의 9살 아들 목에 전깃줄로 감겨있던 자국,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A 씨에게만 발견된 점을 들어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제3의 인물이 원한 등의 이유로 개입돼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의 조사결과는 국과수의 숨진 일가족 5명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 나오는 내주 경에나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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