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된 예금·투자자들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시행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9일 통과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예보 등은 이 법안 시행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로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 시 향후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초래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예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법의 반대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상황에서 100% 우리(비대위)의 잘못으로 몰아넣고 무조건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상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우리(비대위)가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또 비대위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고,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 원의 보상재원을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로 이들에게 보상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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