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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총선에 출마할 자유선진당 대전지역 예비후보들이 14일 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대전ㆍ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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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4 “지방은행 설립 앞장서겠습니다” 1
- 2012.03.14 한-미 FTA 발효 … 소리·냄새도 상표 된다
- 2012.03.14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환급신청 봇물
- 2012.03.14 현역 이명수 재선 자신감...이건영-김선화 도전장
- 2012.03.14 국선변호인 ‘변호 알차졌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고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는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이밖에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국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 환급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지원키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급신청이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인지세는 50%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주댁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준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주택담보(근저당) 대출건에 대해 오는 23일 접수분까지 자문 변호사단을 통한 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주부교실 등 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등 근저당 설정비 환급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이 납부한 근저당설정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두가지 조건이 설정돼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승소 시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역 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시중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 환급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돼 신청자들 역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재시민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승소를 전제로 했을 때 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비 납부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문화 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비자가 납부했다는 증거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소비자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근저당설정비 전액과 인지세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 아산선거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훈규 전 대전지검 검사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으나 민주통합당의 경선과정에서 관권 개입 논란이 일면서 총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 친노 계열로 분류되는 김선화 예비후보가 손학규 전 대표 특보인 강훈식 예비후보를 꺾고 민주통합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킨 아산선거구는 현역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특보 출신인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가 여의도 진출을 위한 진검승부를 벌인다.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아산시는 유입인구의 성향이 어느 쪽이냐 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24만 명이었던 아산시 인구가 4년 동안 무려 4만여 명이 증가한 28만 6000명으로 이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 인구는 27만 명으로 18대 총선에 비해 3만여 명이 증가한 가운데 유입인구가 많은 배방읍과 탕정면 주민 상당수가 민주당 복기왕 후보를 지지해 시장을 당선시켰으며, 도·시의원 역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관권선거 의혹과 당내의 불협화음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강훈식 후보가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후보 간의 균열을 봉합하고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지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수 끝에 본선에 진출한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친근임을 내세워 중앙 정치인 중 아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박 위원장의 후광을 기대하며 연일 새로운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장사를 하는 오춘남 씨는 “20여 년간 아산에는 제대로 된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정치력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러움을 당해온 만큼 이번은 여당 국회의원을 선출해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건영 후보는 “새누리당이 여당 이기는 하지만 아산에서는 여당 같지 않은 여당으로 현재 아산이 누리는 풍요는 과거의 수도권 개발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며 “온몸과 마음을 바쳐 아산의 10년 후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시민 박경일 씨는 “한 가지 사업의 국비 유치를 놓고 서로 자기공이라고 싸우는 등 시장과 국회의원이 마음이 맞지 않아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출해 시장과 국회의원이 콤비를 이뤄 아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화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적임자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아산을 세우겠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이명박 정권 심판을 통해 후퇴시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박영복 씨는 “아산의 국회의원이 힘이 없어 그 동안 많은 수모를 당한만큼 이번에는 재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명수 후보를 지지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명수 후보는 “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76%의 공약이행률로 충남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며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19대 때에도 성실한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아산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역 정가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건영 후보 지원유세를 몇 번을 해줄 것인지와 예선에서 김선화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복기왕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박 비대위원장의 지원유세가 이건영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표의 분산으로 이명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반면 김선화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한 때 “선처 바랍니다”는 성의 없는 부실변호에 그쳤던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며 완벽하게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8월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1심 재판을 받은 인원은 5352명으로 2010년의 5036명과 비교해 316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도 4555건에서 4883건으로 328건 늘었다.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구속영장 발부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한 해 대전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661건으로 이 중 2073건이 발부돼 78%의 발부율을 보이면서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되기 전 85% 이상 발부됐던 것과 비교해 7~8% 낮아졌다.
이는 국선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선변호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은 일반 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법원이 배정하는 사건 만 담당한다. 보통 2년 계약에 600만~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소 전 국선변호는 국선전담변호인들과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대전지법에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8명과 분기별로 다른 기소 전 국선변호인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하지만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만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