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고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는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이밖에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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