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 환급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지원키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급신청이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인지세는 50%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주댁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준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주택담보(근저당) 대출건에 대해 오는 23일 접수분까지 자문 변호사단을 통한 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주부교실 등 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등 근저당 설정비 환급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이 납부한 근저당설정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두가지 조건이 설정돼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승소 시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역 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시중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 환급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돼 신청자들 역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재시민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승소를 전제로 했을 때 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비 납부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문화 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비자가 납부했다는 증거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소비자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근저당설정비 전액과 인지세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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