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고유가 … 유가환급 받으려면?
올들어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유가는 최근 급락세로 전년 수준까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폭등이라는 악재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기름 값은 요지부동이다.
치솟는 유류비에 대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유가환급금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많은 대상자들이 복잡한 내용과 절차로 인해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 금융시장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유가환급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843만 명),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 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 원인 일용근로자(364만 명)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급금액은 6만∼24만 원이며 전체 지급액은 3조 415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거주자 중 2007년 총급여(비과세급여 제외)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이 돼서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 대상자이며 지난해 귀속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부터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국세청이 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만 한다.
근로소득자 중 지급 대상에는 산업기능요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아르바이트나 인터사원, 택시기사(LPG) 등도 포함된다.
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자,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민, 경유 택시기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대상별로 시기를 나눠 실시한다. 근로소득자는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자영업자는 11월, 일용직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달 말까지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환급금을 수령해야 한다. 또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 계좌, 증권사의 CMA계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된다.
자영업자는 개인별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www.refund.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청'을 전송하거나, 국세청 안내문에 환급 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급 대상의 여부와 지급액, 신청절차 등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1544-203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퇴직자는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는 내달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제공자는 올해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퇴직해 내달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회사에서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퇴직 후 올해 재취업한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2008년도 사업영위월수나 근로제공월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유가환급금 상담과 신청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직종별 유가환급금
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올들어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유가는 최근 급락세로 전년 수준까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폭등이라는 악재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기름 값은 요지부동이다.
치솟는 유류비에 대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유가환급금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많은 대상자들이 복잡한 내용과 절차로 인해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 금융시장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유가환급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843만 명),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 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 원인 일용근로자(364만 명)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급금액은 6만∼24만 원이며 전체 지급액은 3조 415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거주자 중 2007년 총급여(비과세급여 제외)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이 돼서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 대상자이며 지난해 귀속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부터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국세청이 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만 한다.
근로소득자 중 지급 대상에는 산업기능요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아르바이트나 인터사원, 택시기사(LPG) 등도 포함된다.
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자,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민, 경유 택시기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대상별로 시기를 나눠 실시한다. 근로소득자는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자영업자는 11월, 일용직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달 말까지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환급금을 수령해야 한다. 또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 계좌, 증권사의 CMA계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된다.
자영업자는 개인별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www.refund.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청'을 전송하거나, 국세청 안내문에 환급 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급 대상의 여부와 지급액, 신청절차 등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1544-203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퇴직자는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는 내달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제공자는 올해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퇴직해 내달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회사에서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퇴직 후 올해 재취업한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2008년도 사업영위월수나 근로제공월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유가환급금 상담과 신청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직종별 유가환급금
구 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
대상인원 |
843만명 |
443만명 |
364만명 |
지급기준 |
'07 총급여액 |
'07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07.7~'08.6 총급여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 |
근무월수 |
실제 근무월수 |
사업자등록 월수 |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
지급금액 |
6~24만원 |
6~24만원 |
6~24만원 |
지급시기 |
10월 신청 |
11월 신청 |
11월 신청 |
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 |
사업자 본인 |
신청절차 없이 결정하여 지급 |
총지급금액 |
1조 9200억원 |
1조 550억원 |
4400억원 |
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
07.7~08.6월 |
환급금액 |
근로제공 |
80 이상~ 160 미만 |
2만원 |
1개월 |
160 이상~240 미만 |
4만원 |
2개월 |
240 이상~320 미만 |
6만원 |
3개월 |
320 이상~400 미만 |
8만원 |
4개월 |
400 이상~480 미만 |
10만원 |
5개월 |
480 이상~560 미만 |
12만원 |
6개월 |
560 이상~640 미만 |
14만원 |
7개월 |
640 이상~720 미만 |
16만원 |
8개월 |
720 이상~800 미만 |
18만원 |
9개월 |
800 이상~880 미만 |
20만원 |
10개월 |
880 이상~960 미만 |
22만원 |
11개월 |
960 이상~3000 이하 |
24만원 |
12개월 |
3000 초과~3200 이하 |
18만원 |
12개월 |
3200 초과~3400 이하 |
12만원 |
12개월 |
3400 초과~3600 이하 |
6만원 |
12개월 |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