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는 등 복구지원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불합리한 특별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정안에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사항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된 특별법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모두 “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실례로 특별법 12조 지역경제 활성화 조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별법 제10조인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과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도는 이번 개정안에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야 한다”로 변경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국회 특위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과 함께 피해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피해지역 공동 연찬회를 열고 피해민대책연합회(회장 구응복)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피해민대책연합회는 도를 상대로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보령시 도서지역의 손실지원 기간확대 △삼성출연금 증액문제 △종묘·종패 살포 등 유류피해민의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도는 이달 중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유류피해를 입은 6개 시·군과 피해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난달 태안유류피해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피해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담아내고 모호한 문구도 “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 실질적 법안이 되도록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안 유류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진통일당이 당론으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여기에 합의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5년 만에 구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