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가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12일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영업재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마련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대형마트 규탄 잇따라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럼에도 재벌 유통기업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소원을 운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재벌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상생의 길로 나올 때까지 주말과 휴일에 대형마트와 SSM에 가지 않는 불매운동에 다같이 동참해 달라"며 청주시민과 각계각층에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6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롯데마트 청주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임기중 청주시의장)도 성명을 내고 "재벌 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월 2회 이상 휴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160만 도민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정비 당분간 어려울 듯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규제가 가능한 조례 정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지식경제부는 충남 천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 관계자 대책회의를 갖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마련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기대했던 표준조례안 제시는 없었고, 다만 기본적인 요건을 골자로 지역마다 다른 주변여건에 맞게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 조례 개정의 몫이 또다시 각 지자체로 넘어온 셈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자체 마다 제각각 마련된 조례로 야기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관련 조례를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허점이 생기고, 그 부분을 대형마트가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의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정비 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략 최종 조례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빨라야 10월경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조치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소송중에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하기 보단 신중히 만들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업규제 조례안이 새롭게 마련되기까지 수개월간 주말 정상영업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소상공인들과의 갈등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역.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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